직장 내 성희롱이란?/ 근로자에게 성적 언동 등으로 성적 굴욕감 또는 혐오감을 느끼게 하는
직장내 성희롱
1.직장 내 성희롱이란
“직장 내 성희롱”이란 사업주·상급자 또는 근로자가 직장에서의 지위를 이용하거나 업무와 관련하여 다른 근로자에게 성적 언동 등으로 성적 굴욕감 또는 혐오감을 느끼게 하거나 성적 언동 또는 그 밖의 요구 등에 따르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로 근로조건 및 고용에서 불이익을 주는 것(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
2.직장 내 성희롱 판단기준
1)육체적 행위
◦입맞춤, 포옹 또는 뒤에서 껴안는 등의 신체적 접촉행위
◦가슴·엉덩이 등 특정 신체부위를 만지는 행위
◦안무나 애무를 강요하는 행위
2)언어적 행위
◦음란한 농담을 하거나 음탕하고 상스러운 이야기를 하는 행위(전화 통화 포함)
◦외모를 평가하거나 성적으로 비유하거나 신체부위를 언급하는 행위
◦성적인 사실 관계를 묻거나 성적인 내용의 정보를 의도적으로 퍼뜨리는 행위
◦성적인 관계를 강요하거나 회유하는 행위
◦회식자시 등에서 무리하게 옆에 앉혀 술을 따르도록 강요하는 행위
3)시각적 행위
◦음란한 사진·그림·낙서·출판물 등을 게시하거나 보여주는 행위
(전화, 문화, SNS, 팩스 등을 이용하는 경우 포함)
◦성과 관련된 자신의 특정 신체부위를 고의적으로 노출하거나 만지는 행위
4)기타 성희롱 행위
◦그 밖에 사회통념상 성적 굴욕감 또는 혐오감을 느끼게 하는 것으로 인정되는 언어나 행동
3. 직장 내 성희롱 과태료
사업주, 상급자 또는 근로자는 직장 내 성희롱을 해서는 안 됩다
이를 위반한 사업주는 다음의 구분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받습니다
1) 직장 내 성희롱과 관련하여 최근 3년 이내에 과태료처분을 받은 사실이 있는 사람이 다시 직장 내 성희롱을 한 경우: 1천만원
2) 한 사람에게 여러 차례 직장 내 성희롱을 하거나 2명 이상에게 직장 내 성희롱을 한 경우: 500만원
3) 그 밖의 직장 내 성희롱을 한 경우: 300만원
4.직장 내 성희롱 예방교육
사업주는 직장내 성희롱을 예방하고
근로자가 안전한 근로환경에서 일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내용을 포함한 직장 내 성희롱 예방 교육을 매년 실시한다.
1) 직장내 성희롱 관련 법령
2) 해당 사업장의 직장내 성희롱 발생시 처리 절차와 조치기준
3) 해당 사업장의 직장내 성희롱 피해근로자의 고충상담 및 구제철차
4) 그 밖에 직장내 성희롱 예방에 필요한 사항
5.직장내 성희롱 발생시 처리 절차 및 조치 기준
● 처리절차
1.근로자가 직장내 성희롱의 피해를 당한 경우징계위원회(또는 고충처리, 노사 협의회)위원장에게 구두 또는 서면으로 신고한다.
2.징계회원회(고충처리. 노사협의회)위원장은 신고된 피해사항을 지체없이 징계위원회(고충처리, 노사협의회)위원 협의로 처리하여야 한다.
3.징계위원회는 피해 사실을 협의한 날로부터 10일 이내 조치사항 또는 처리 결과를 신고인 본인에게 알려주고 가해자에게 징계회원회 출석 요구한다.
4.사건의 경중을 가려 징계위원회에 회부하고 피해자와 협의하여 형사고발도 할 수 있다.
● 조치 기준
1).사건조사 결과 경미한 경우(피해자가 징계를 원치 않는 경우 포함): 경고, 감봉, 시말서 제출
2).동일한 사건 재발시 : 징계위원회에 회부하여 정직3개월, 대기발령등을
징계위원회(고충처리, 노사협의회)위원 협의로 처리하여야 한다.
3)중대한 경우 (사회통념상 도저히 근로를 계속할 수 없는 경우) : 해고 및 형사고발
6.직장 내 성희롱 상담 및 지원
직장 내 성희롱 근절 종합지원센터 02-735-7544
여성 노동 법률지원센터 0505-515-5050
국가인원위원회 국번없이) 1331
한국 성폭력 상담소 02-338-5801~2
여성긴급전화 국번없이) 1366
대한 법률구조 공단 국번없이) 132
한국 여성의 전화 02-2263-646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