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 청소년복지 배우기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제2조), 학교폭력은 안돼요
쑥쑥쫑쑥
2021. 10. 4. 20:26
728x90
반응형
무심고 던진 말에서 순간 섬득한 마음이 들어
아주 조심히
무관심한 듯 말을 던저 물어 보니 괴롭힘을 당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학폭까진 안갔지만
학교폭력을 한 친구와 어머니, 선생님과 문제해결을 하기 위해 상담과 대화를 하며 학교폭력의 문제를 풀었다.
이번 계기를 기회로 학교폭력에 대해 공부를 했다.
학교폭력예방상담사 1급을 받게 되었다.
1. 학교폭력이란?
학교 내외에서 학생을 대상으로 발생하는 신체·정신 또는 재산의 피해를 수반하는 행위이다.
2.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제2조)
학교 내외에서 학생을 대상으로 발생한 상해, 폭행, 감금, 협박, 약취ㆍ유인, 명예훼손ㆍ모욕, 공갈, 강요ㆍ강제적인 심부름 및 성폭력, 따돌림, 사이버 따돌림,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음란ㆍ폭력 정보 등에 의하여 신체ㆍ정신 또는 재산상의 피해를 주는 행동 모두를 학교폭력으로 정의한다.
3. 학교폭력의 유형
①신체폭력 신체폭력
- 고의적으로 건드리거나 치는 등 시비를 거는 행위
- 때리는 행위(다른 사람을 시켜서 때리는 행위 포함)
- 목을 조르는 행위
- 꼬집는 행위
- 장난을 가장해서 심하게 때리거나 밀치는 행위
- 신체적인 위협을 가하는 행위
- 학용품 등 물건이나 흉기를 이용해서 상해를 입히는 행위
- 신체부위에 침을 뱉는 행위
②사이버폭력
-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남에게 해를 가하는 행위
- 학교 게시판이나 인터넷 사이트에 특정인에 대해 비방·험담하는 글을 올리는 행위
- 이메일이나 휴대전화 등을 통해 비난하는 메시지를 보내는 행위
- 안티카페를 만들어 험담하는 게시글을 올리고 공유하는 행위
- 허위의 사실을 다른 사람에게 휴대전화 문자로 발송하는 행위
- 휴대전화번호를 인터넷상에 유포하는 행위
- 특정 행동을 사진이나 동영상으로 찍어 본인에게 수치심을 주는 행위
③언어폭력
- 말로 위협하거나 협박하는 행위
- 욕설을 하는 행위
- 험담을 하는 행위
- 조롱하거나 비웃는 행위
- 모욕을 주는 행위(다른 사람이 누군가를 모욕하도록 설득하는 행위 포함)
- 약점을 들춰서 괴롭히는 행위
- 본인이 싫어하는 별명을 부르며 놀리는 행위
- 나쁜 소문을 퍼뜨리는 행위
④따돌림
- 고의적으로 따돌리는 행위
- 말을 걸어도 대답하지 않고 무시하는 행위
- 다른 친구들과 어울리지 못하게 하는 행위
- 친구의 접근을 막는 등 따돌림을 부추기는 행위
- 주변 친구들이 도우려는 것을 방해하는 행위
- 책상, 소지품 등을 감추거나 버리는 행위
⑤금품갈취
- 돈이나 물건을 빼앗거나 감추는 행위
- 돌려 줄 생각이 없으면서 돈을 요구하는 행위
- 옷, 문구류 등을 빌린다며 되돌려주지 않는 행위
- 일부러 물품을 망가뜨리는 행위
- 돈을 걷어오라고 하는 행위
⑥강요
- 본인의 의사에 반하는 행동을 강요하는 행위
- 속칭 빵 셔틀, 와이파이 셔틀, 과제 대행, 게임 대행, 심부름 등을 강요하는 행위
- 협박 등으로 상대방의 권리행사를 방해하거나 해야 할 의무가 없는 일을 하게 하는 행위
⑦성폭력
- 상대방에게 폭행과 협박을 하면서 성적 모멸감을 느끼도록 신체적 접촉을 하는 행위
- 성적인 말과 행동을 함으로써 상대방이 성적 굴욕감, 수치감을 느끼도록 하는 행위
- 폭행·협박을 하여 성행위를 강제하거나 유사 성행위, 성기에 이물질을 삽입하는 등의 행
학교폭력 신고전화 117
청소년 긴급전화 1388
학교폭력 SOS 지원단 1588-9128
학생고충 상담전화 1588-7179
728x9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