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쑥쑥쫑쑥 2021. 10. 9. 22: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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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활동지원

 

 

1. 장애인 활동지원 사업목적

 

신체적 · 정신적 장애 등의 사유로 혼자서 일상생활과 사회생활을 하기 어려운 모든 장애인에게 활동지원급여를 제공 함으로써 자립생활과 사회참여를 지원하고 그 가족의 부담을 줄임으로써 장애인의 삶의 질 증진을 목적으로 한다.

 

2. 장애인 활동지원 지원대상

 

① 만 6세 이상부터 만 65세 미만의 장애인복지법상 등록 장애인

② 연령은 신청일 기준으로 판정하고

③ 수급자로 선정 후 65세 도래 시 해당 월의 다음 달까지 수급자격 유지

④ 소득수준과 무관하게 신청 가능

활동지원급여 수급자였다가 만 65세 이후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따른 장기요양급여를 신청하여 받지 못하게 된 사람(장기요양급여 등급외)으로서 장애 특성상 활동지원급여가 적절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예외적으로 신청 가능

⑥ 만 65세 미만 장애인이 장기요양급여를 신청하여 수급자가 되면 활동지원급여 신청이 제한

 

3. 장애인 활동지원 서비스 제외대상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노인 등*에 해당하는 사람* ‘노인등이란 65세 이상의 노인 또는 65세 미만으로 치매·뇌혈관성 질환 등 관계 법령으로 정하는 노인성질병을 가진 사람을 말함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32조에 따른 보장시설에 입소한 사람장애인공동생활가정(그룹홈)과 장애인단기거주시설의 경우, 해당 시설에 거주하는 장애인은 활동지원급여 신청 가능. 다만, 이중급여 제한 등으로 시설 내 활동지원급여 이용은 불가

 

4. 장애인 활동지원 내용

 

활동보조(신체활동, 가사지원, 이동보조 등), 방문간호, 방문목욕

 

1) 신체활동지원

 

개인위생 관리 목욕 도움(목욕 준비, 몸씻기 보조 등), 구강 관리(양치질 도움, 틀니 손질 등), 세면 도움(세면 준비, 세면 보조 등), 배설 도움(배뇨 도움, 화장실 이동보조 등), 옷 갈아입히기(의복 준비, 속옷 갈아입히기 등)

신체기능 유지·증진 체위 변경(체위 변경 도움, 일어나 앉기 도움 등), 신체기능의 증진(관절구축 예방활동, 기구사용운동 보조 등)

식사 도움 식사 차리기, 식사 보조, 구토물 정리 등

실내 이동 도움 실내에서 휠체어로 옮겨 타기, 집안 내 걷기 도움 등

 

2) 가사활동지원

 

◦청소 및 주변 정돈 수급자가 주로 거주하는 장소(, 거실) 및 화장실 청소, 쓰레기 분리수거, 내부 정리,

◦이부자리 정돈, 화장대·책장 정리, 옷장·서랍장 등 정리 등

◦세탁 수급자의 옷, 양말, 수건, 침구류, 걸레 등의 세탁 및 삶기 등

◦취사 식재료 준비, 밥 짓기, ·반찬 만들기, 식탁 청소, 설거지, 행주 삶기, 음식물 쓰레기 분리수거 등

 

3) 사회활동지원

◦등하교 및 출퇴근 지원 출퇴근 및 등하교 보조(부축, 동행 포함), 직장이나 학교 등에서 식사 및 화장실 이용 보조 등 신체활동지원

◦외출 시 동행 산책, 물품 구매, 종교 활동, 복지시설 이용, 은행·관공서·병원 등 방문 및 귀가 시 부축 또는 동행, 외출 시의 신체활동지원

 

4) 그 밖의 제공서비스

수급자 자녀의 양육 보조(6세 이하 자녀 등 예외적인 경우에 한하며, 반드시 자녀 1인 만을 대상으로 서비스를 제공하여야 함), 생활상의 문제 상담 및 의사소통 도움 등 위에 열거되지 않은 서비스 내용 기록

 

가사활동지원 : 수급자 외의 가족의 가사활동지원은 포함하지 않음

(단, 수급자 또는 수급자의 배우자가 출산 후 6개월 이내에 한하여 예외적으로 인정)

 

5. 장애인 활동 급여량

◦월 한도액, 바우처: 841천원(15구간, 60시간) ~ 6,730천원(1구간, 480시간)

 

6. 본인부담금

◦기초생활보장수급자(생계, 의료) : 무료

◦차상위계층 등: 2만원

◦가구별 소득수준에 따라 급여의 4~10% 차등 부담(최대 170,700)

 

7. 신청

지자제 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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