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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활동지원
1. 장애인 활동지원 사업목적
신체적 · 정신적 장애 등의 사유로 혼자서 일상생활과 사회생활을 하기 어려운 모든 장애인에게 활동지원급여를 제공 함으로써 자립생활과 사회참여를 지원하고 그 가족의 부담을 줄임으로써 장애인의 삶의 질 증진을 목적으로 한다.
2. 장애인 활동지원 지원대상
① 만 6세 이상부터 만 65세 미만의 장애인복지법상 등록 장애인
② 연령은 신청일 기준으로 판정하고
③ 수급자로 선정 후 65세 도래 시 해당 월의 다음 달까지 수급자격 유지
④ 소득수준과 무관하게 신청 가능
⑤ 활동지원급여 수급자였다가 만 65세 이후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따른 장기요양급여를 신청하여 받지 못하게 된 사람(장기요양급여 등급외)으로서 장애 특성상 활동지원급여가 적절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예외적으로 신청 가능
⑥ 만 65세 미만 장애인이 장기요양급여를 신청하여 수급자가 되면 활동지원급여 신청이 제한
3. 장애인 활동지원 서비스 제외대상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노인 등*에 해당하는 사람* ‘노인등’ 이란 65세 이상의 노인 또는 65세 미만으로 치매·뇌혈관성 질환 등 관계 법령으로 정하는 노인성질병을 가진 사람을 말함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32조에 따른 보장시설에 입소한 사람장애인공동생활가정(그룹홈)과 장애인단기거주시설의 경우, 해당 시설에 거주하는 장애인은 활동지원급여 신청 가능. 다만, 이중급여 제한 등으로 시설 내 활동지원급여 이용은 불가
4. 장애인 활동지원 내용
활동보조(신체활동, 가사지원, 이동보조 등), 방문간호, 방문목욕
1) 신체활동지원
◦개인위생 관리 목욕 도움(목욕 준비, 몸씻기 보조 등), 구강 관리(양치질 도움, 틀니 손질 등), 세면 도움(세면 준비, 세면 보조 등), 배설 도움(배뇨 도움, 화장실 이동보조 등), 옷 갈아입히기(의복 준비, 속옷 갈아입히기 등)
◦신체기능 유지·증진 체위 변경(체위 변경 도움, 일어나 앉기 도움 등), 신체기능의 증진(관절구축 예방활동, 기구사용운동 보조 등)
◦식사 도움 식사 차리기, 식사 보조, 구토물 정리 등
◦실내 이동 도움 실내에서 휠체어로 옮겨 타기, 집안 내 걷기 도움 등
2) 가사활동지원
◦청소 및 주변 정돈 수급자가 주로 거주하는 장소(방, 거실) 및 화장실 ◦청소, 쓰레기 분리수거, 내부 정리,
◦이부자리 정돈, 화장대·책장 정리, 옷장·서랍장 등 정리 등
◦세탁 수급자의 옷, 양말, 수건, 침구류, 걸레 등의 세탁 및 삶기 등
◦취사 식재료 준비, 밥 짓기, 국·반찬 만들기, 식탁 청소, 설거지, 행주 삶기, 음식물 쓰레기 분리수거 등
3) 사회활동지원
◦등하교 및 출퇴근 지원 출퇴근 및 등하교 보조(부축, 동행 포함), 직장이나 학교 등에서 식사 및 화장실 이용 보조 등 신체활동지원
◦외출 시 동행 산책, 물품 구매, 종교 활동, 복지시설 이용, 은행·관공서·병원 등 방문 및 귀가 시 부축 또는 동행, 외출 시의 신체활동지원
4) 그 밖의 제공서비스
수급자 자녀의 양육 보조(6세 이하 자녀 등 예외적인 경우에 한하며, 반드시 자녀 1인 만을 대상으로 서비스를 제공하여야 함), 생활상의 문제 상담 및 의사소통 도움 등 위에 열거되지 않은 서비스 내용 기록
※ 가사활동지원 : 수급자 외의 가족의 가사활동지원은 포함하지 않음
(단, 수급자 또는 수급자의 배우자가 출산 후 6개월 이내에 한하여 예외적으로 인정)
5. 장애인 활동 급여량
◦월 한도액, 바우처: 841천원(15구간, 60시간) ~ 6,730천원(1구간, 480시간)
6. 본인부담금
◦기초생활보장수급자(생계, 의료) : 무료
◦차상위계층 등: 2만원
◦가구별 소득수준에 따라 급여의 4~10% 차등 부담(최대 170,700원)
7. 신청
지자제 읍·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