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복지
시∙청각장애인 TV수신료 면제, 장애인 전기요금 지원, 장애인 도시가스요금 할인, 장애인 유선전화 요금 할인, 장애인 이동통신 요금 할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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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 10. 26. 20: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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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청각장애인 TV수신료 면제
1. 지원대상
- 시각·청각 장애인이 있는 가정
- 사회복지시설에 입소한 장애인을 위하여 설치한 텔레비전 수상기
2. 지원내용
- TV수신료 전액 면제
※ 시·청각장애인 가정의 수신료 면제는 주거 전용의 주택 안에 설치된 수상기에 한함.
3. 신청방법
- 주소지 관할 한전사업소, KBS콜센터(1588-1801) 또는 각 동 행정복지센터에 신청
● 장애인 전기요금 지원
1.지원대상
- 중증장애인 1~3급
지원내용
- 정액 감액(월 8천원 한도)
신청방법
- 한국전력 관할지사·지점에 신청
※ 구비서류 : 장애인등록증, 주민등록등본, 전기요금영수증 각1부
문의처
- 국번없이 123, 인터넷(www.kepco.co.kr)
● 장애인 도시가스 요금 할인
지원대상
- 중증장애인 1~3급
지원내용
- 주택용(취사용 및 개별난방용에 한함) 도시가스에 대해 1㎥당 81원 할인
신청방법
- 현재 공급 받고 있는 도시가스회사에 해당 서류를 제출
※ 구비서류: 신청서와 장애인복지카드 사본, 실거주확인서(주민등록등본 등)
문의전화
- 1577-0900, 한국도시가스협회(02-554-7721)
- 인터넷(www.citygas.or.kr) 또는 해당지역 도시가스 회사
● 장애인 초고속 인터넷 요금 감면
지원대상
- 등록장애인, 장애인복지시설 및 장애인복지단체
지원내용
- 월 이용요금의 30% 감면
신청방법
- 해당 회사에 신청
- 관련통신회사 : KT, SK브로드밴드, LGU+, CJ헬로비전, T-Broad, C&M 등
- 기타 자세한사항은 관련통신회사에 문의
● 장애인 유선전화 요금 할인
지원대상
- 장애인 명의의 전화 1대
- 장애인단체, 복지시설 및 특수학교 전화 2대 (청각·언어장애인 시설 및 학교는 FAX전용전화 1대 추가 가능)
※ 미성년자인 경우 부모동의서 제출
지원내용
- 시내통화료 월 50% 할인
- 시외통화는 월 3만원의 사용한도 내에서 50% 할인
신청방법
- 관할 전신전화국에 신청
● 장애인 이동통신 요금 할인
지원대상
-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인, 장애인복지시설, 장애인복지단체
※ 모든 이동통신 사업자 중 개인은 1회선, 단체는 2회선에 한함
(단, 청각장애인 단체에 대해서는 팩스용 1회선 추가)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중 “장애인고용촉진및직업재활법” 에 따른 중증장애인으로 구성된 가구원,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수당, 장애아동수당 수급자가 속한 가구원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차상위계층중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수당, 장애아동수당 수급자가 속한 가구원
지원내용
- 가입비 면제
- 월 기본료 및 통화료(음성 및 데이터 한) 35% 할인
※ 수급자, 차상위계층 등 각 자격에 따라 지원내용이 상이하므로, 기타 자세한 사항은 해당 이동통신사 싸이트 등에서 확인
지원방법
- 해당 회사에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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