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복지

시∙청각장애인 TV수신료 면제, 장애인 전기요금 지원, 장애인 도시가스요금 할인, 장애인 유선전화 요금 할인, 장애인 이동통신 요금 할인

쑥쑥쫑쑥 2021. 10. 26. 20: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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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청각장애인 TV수신료 면제

1. 지원대상

  • 시각·청각 장애인이 있는 가정
  • 사회복지시설에 입소한 장애인을 위하여 설치한 텔레비전 수상기

2. 지원내용

  • TV수신료 전액 면제
      ※ 시·청각장애인 가정의 수신료 면제는 주거 전용의 주택 안에 설치된 수상기에 한함.

3. 신청방법

  • 주소지 관할 한전사업소, KBS콜센터(1588-1801) 또는 각 동 행정복지센터에 신청

 장애인 전기요금 지원

1.지원대상

  • 중증장애인 1~3급

지원내용

  • 정액 감액(월 8천원 한도)

신청방법

  • 한국전력 관할지사·지점에 신청
    ※ 구비서류 : 장애인등록증, 주민등록등본, 전기요금영수증 각1부

문의처

 장애인 도시가스 요금 할인

지원대상

  • 중증장애인 1~3급

지원내용

  • 주택용(취사용 및 개별난방용에 한함) 도시가스에 대해 1㎥당 81원 할인

신청방법

  • 현재 공급 받고 있는 도시가스회사에 해당 서류를 제출
    ※ 구비서류: 신청서와 장애인복지카드 사본, 실거주확인서(주민등록등본 등)

문의전화

  • 1577-0900, 한국도시가스협회(02-554-7721)
  • 인터넷(www.citygas.or.kr) 또는 해당지역 도시가스 회사

장애인 초고속 인터넷 요금 감면

지원대상

  • 등록장애인, 장애인복지시설 및 장애인복지단체

지원내용

  • 월 이용요금의 30% 감면

신청방법

  • 해당 회사에 신청
  • 관련통신회사 : KT, SK브로드밴드, LGU+, CJ헬로비전, T-Broad, C&M 등
  • 기타 자세한사항은 관련통신회사에 문의

 장애인 유선전화 요금 할인

지원대상

  • 장애인 명의의 전화 1대
  • 장애인단체, 복지시설 및 특수학교 전화 2대 (청각·언어장애인 시설 및 학교는 FAX전용전화 1대 추가 가능)
    ※ 미성년자인 경우 부모동의서 제출

지원내용

  • 시내통화료 월 50% 할인
  • 시외통화는 월 3만원의 사용한도 내에서 50% 할인

신청방법

  • 관할 전신전화국에 신청

장애인 이동통신 요금 할인

지원대상

  •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인, 장애인복지시설, 장애인복지단체
    ※ 모든 이동통신 사업자 중 개인은 1회선, 단체는 2회선에 한함
    (단, 청각장애인 단체에 대해서는 팩스용 1회선 추가)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중 “장애인고용촉진및직업재활법” 에 따른 중증장애인으로 구성된 가구원,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수당, 장애아동수당 수급자가 속한 가구원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차상위계층중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수당, 장애아동수당 수급자가 속한 가구원

지원내용

  • 가입비 면제
  • 월 기본료 및 통화료(음성 및 데이터 한) 35% 할인
    ※ 수급자, 차상위계층 등 각 자격에 따라 지원내용이 상이하므로, 기타 자세한 사항은 해당 이동통신사 싸이트 등에서 확인

지원방법

  • 해당 회사에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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