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대 사회보험, 사회보험제도, 고용보험, 산재보험, 국민연금, 건강보험
4대 사회보험 , 사회보험제도고용보험, 산재보험, 국민연금, 건강보험
사회보험제도는 국가가 법으로 정해 국민들에게 보험에 가입하게 하는 제도이다.
국가가 사회보험을 통해 질병, 사망, 노령, 실업등의 위험에서 국민들을 보호하고 있다.고용보험, 산재보험, 국민연금, 건강보험이 해당된다.
사회보험의 종류
1. 고용보험
○ 실직시 실업급여를 지급하여 근로자의 생활안정과 구직 활동을 촉진함으로써 경제·사회 발전에 이바지하고 실업의 예방, 고용의 촉진 및 근로자의 직업능력의 개발과 향상을 꾀하는 사회보험제도이다.
○ 실업급여를 지급하여 실직 시 근로자의 생활안정과 구직 활동을 촉진하고 실업의 예방, 고용의 촉진 및 근로자의 직업능력개발과 향상을 꾀하는 사회보험제도이다.
○ 사업주 : 고용창출·안정에 필요한 인건비 등 지원
○ 노동자 : 실업급여·직업훈련 등 생활안정 등 재취업 지원
2. 산재보험
○ 산재근로자와 그 가족의 생활을 보장하기 위하여 국가가 책임을 지는 의무보험으로 사용자가 '근로기준법'상 재해보상책임을 보장하기 위하여 국가가 사업주로부터 소정의 보험료를 징수하여 그 기금으로 사업주를
○ 대신하여 산재근로자에게 보상을 해주는 사회보험제도 <1964년 시행>
○ 산재근로자와 그 가족의 생활을 보장하기 위하여 국가가 책임지는 의무보험으로 국가가 사업주로부터 소정의 보험료를 징수하여 그 기금(재원)으로 사업주를 대신하여 보상을 해 주는 제도
○ 재해 근로자에게는 치료와 생계, 사회복귀를 지원하여 재해근로자 및 그 가족의 생활 안정을 도모
사업주에게는 일시에 소요되는 과중한 보상비용을 분산시켜 정상적인 기업 활동을 보장
3. 국민연금
○ 혼자서 대비하기 어려운 생활의 위험을 모든 국민이 사회적으로 대처하는 제도로서 소득이 있을 때 일정액의
○ 보험료를 납부하도록 하고, 노령·장애·사망 등 일정한 사유로 소득이 줄어들거나 없어졌을 때 연금을 지급하여
○ 최소한의 소득을 보장하는 사회보험제도 <1988년 시행>
○ 혼자서 대비하기 어려운 생활의 위험을 모든 국민이 사회적으로 대처하는 제도로 소득이 있을 때 일정액의 보험료를 납부하여 사회적 위험 (노령·장애·사망 등)으로 소득이 줄거나 없어졌을 때 연금을 지급하여 최소한의 소득을 보장하는 사회보험제도
○ 국민연금제도를 통해 제공되는 연금 종류는 노령으로 인한 근로소득 상실을 보전하기 위한 노령연금, 주 소득자의 사망에 따른 소득상실을 보전하기 위한 유족연금, 질병 또는 사고로 인한 장기근로능력 상실에 따른 소득상실을 보전하기 위한 장애연금 등이 있다.
4. 건강보험
○ 일상생활에서 발생하는 질병·상해·부상 등으로 인하여 고액의 진료비가 소요되어 가게가 파탄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보험원리에 의거 보험금을 납부하고 사고가 발생했을 때 보험급여를 제공함으로써 국민 상호간에 위험을 분담하고 의료서비스를 제공하는 사회보험제도 <1977년 시행>
○ 질병이나 부상으로 인해 발생한 고액의 진료비로 가계에 과도한 부담이 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국민들이 평소에 보험료를 내고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이를 관리·운영하다가 필요 시 보험급여를 제공함으로써 국민 상호 간 위험을 분담하고 필요한 의료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사회보장제도
○ 노인장기요양보험 치매/중풍의 노화 및 노인성 질환 등으로 인하여 혼자 힘으로 일상 생활을 영위하기 어려운 대상자에게 요양시설이나 재가 장기요양기관을 통해 신체활동 또는 가사지원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제도
○ 국민건강보험은 질환의 진단, 입원 및 외래 치료, 재활치료 등을 목적으로 주로 병·의원 및 약국에서 제공하는 서비스를 급여 대상으로 하는 반면,
○ 노인장기요양보험은 치매/중풍의 노화 및 노인성 질환 등으로 인하여 혼자 힘으로 일상생활을 영위하기 어려운 대상자에게 요양시설이나 재가 장기요양기관을 통해 신체활동 또는 가사지원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제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