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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은실천/ 투명페트병 분리배출 의무화
쑥쑥쫑쑥
2021. 8. 29. 04: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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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명페트병 전용 수거함’
◆ 투명페트병 분리배출 목적
환경부는
고품질 폐 페트병의 매년 폐페트병 2만 2,000톤을 수입하고 있다.
해외 수입을 최소화하고 국내산으로 대체하기 위한 방법으로
2020년 12월 25일부터 공동주택부터 ‘투명페트병 분리배출 의무화’를 실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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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명페트병 분리배출 의무화
단독주택 지역은 2021년 12월 25일부터 투명페트병 분리배출 의무화 시행한다.
투명 페트병은 의류, 가방, 화장품 용기 등 고품질 재생원료로 쓸 수 있어 활용 가치가 매우 높다고 한다.
그동안 우리의 무관심 속에 유색 페트병 등 일반 플라스틱과 혼합 배출되어
고품질 재생원료로 활용하기 어려웠다는 것이다.
환경부는 투명페트병 분리배출로 수입폐페트병 물량을 충분히 대체할 수 있을 것이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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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모두 실천해야 하겠다.
◆ 투명 페트병 배출방법은 다음과 같다
①내용물 비우고 세척하기
②겉면의 라벨과 뚜껑 제거하기
③찌그러뜨리기 과정을 거친 뚜껑 닫기 or 뚜껑 분리배출
(뚜껑은 분리해도 되고 그대로 배출해도 된다고 하나 철제는 별도 분리해야 한다)
④투명페트병 전용수거함에 배출
◆투명 페트병 별도 분리배출제를 위반하면 3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
투명 페트병은 플라스틱 중에서 부가가치가 가장 높은 재활용품으로
가정에서 투명 페트병을 올바르게 분리배출시 재활용률을 높이고,
불필요한 재생과정을 줄일 수 있기에 우리 모두 올바른 분리배출 노력이 필요하다.
투명 페트병 별도 분리배출제를 위반하면
3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폐기물관리법 시행령에 따라
위반 시 1차 10만원, 2차 20만원, 3차 위반부터 30만원의 과태료가
아파트 관리사무소에 부과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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