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전자 상식 모음

책임보험 의무 가입, 책임보험 가입은 법적의무사항이며 현 보험기간 만료일 전까지 가입

쑥쑥쫑쑥 2022. 7. 8. 10:10
728x90
반응형

책임보험 의무 가입, 책임보험 가입은 법적의무사항이며 현 보험기간 만료일 전까지 가입

1. 책임보험 의무 가입

 

자동차 사고 발생시 민사소송 등의 사회적 비용이 발생하고 운전자가 경제적으로 능력이 없는 경우 피해자가 보상 받지 못하는 폐단 등이 지속됨에 따라 사회적인 문제를 해소하고 사고 피해자를 보호하기 위해 자동차 소유자에게 의무적으로 일정금액 이상의 자동차보험에 가입하도록 하는 법률인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을 제정에 목적이다.

 

2. 책임보험 개요

 

책임보험 가입은 법적의무사항이며 현 보험기간 만료일 전까지 가입해야 한다.

책임보험 하루라도 미가입시 과태료가 부과 된다.

 

3. 책임보험 미(지연)가입시 과태료부과 기준

 

책임보험(대인, 대물배상)을 가입하지 않고 자동차를 운행한 보유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자동차를 운행하지 않더라도 책임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보유자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시장, 군수 또는 구청장이 부과한다.

 

4. 책임보험 미가입 기간 과태료 기준표

책임보험 미가입기간 이륜차 자가용자동차 영업용자동차
10일 이내 9,000 15,000 65,000
10일초과 후 매1일경과시마다 1,800 6,000 18,000
초과금액 300,000 900,000 2,300,000

 

 

5. 책임보험(의무보험) 미가입시 유의사항

 

의무보험 가입은 법적 의무사항이며, 현 보험기간 만료일전까지 가입한다.

하루라도 미가입시 과태료가 부과된다.

자동차 양도시 양수인의 이전등록을 확인하고, 이전 등록일까지 의무보험을 유지하여야 한다.

의무보험 만료일이 공휴일, 연휴, 명절인 경우 휴무전날까지 가입해야 한다.

자동차 폐차시 자동차말소등록일까지 의무보험에 가입(폐차장 입고 사실만으로 폐차 인정불가)

자동차면허정지(취소)기간, 자동차 수리, 자동차 경·공매 등의 사유로 미운행하는 경우에도 책임보험 가입

해외출장, 입영, 교도소 수감 중인 기간이라도 번호판을 반납하지 않은 경우에는 책임보험에 가입

도난차량은 관할 경찰서에 도난신고를 한 사실이 입증된 경우만 도난신고접수일 이후부터 의무보험에의 가입의무를 면할 수 없다.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6(의무보험미가입자에대한조치등)에 의거 미가입시 자동차등록번호판 영치 될 수 있다.

 

728x9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