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전자 상식 모음
뺑소니 무보험차 사고정부보장사업으로 보상 받을 수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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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 7. 8. 1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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뺑소니 무보험차 사고 정부보장사업으로 보상 받을 수있다.
1. 자동차손해배상보장사업은
보유자 불명(뺑소니) 자동차사고 피해자
무보험(책임보험미가입) 자동차사고 피해자
도난자동차 및 무단운전중인 자동차사고 피해자에 대한 최소한의 구제를 목적으로 정부에서 시행하는 사회보장제도이다
2. 뺑소니 무보험차 사고 지원내용
사망 최고 1억 5천만원
부상 최고 3,000만원
장해 최고 1억 5천만원
3. 뺑소니 무보험차 사고 지원대상 및 지원요건
대상 : 보유자 불명(뺑소니), 무보험(책임보험 미가입), 도난 · 무단운전 중인 자동차에 의한 사고 피해자
요건 : 가해자와의 합의금(손해배상금), 산재보험금, 타 법률에 의한 지원금 등 어떠한 명목으로든 보상을 받을 방법이 없을 것
4. 뺑소니 무보험차 사고 청구기한
손해의 사실을 안 날(통상 사고발생일)로부터 3년 이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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