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전자 상식 모음

뺑소니 무보험차 사고정부보장사업으로 보상 받을 수있다.

쑥쑥쫑쑥 2022. 7. 8. 1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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뺑소니 무보험차 사고 정부보장사업으로 보상 받을 수있다.

1. 자동차손해배상보장사업은

보유자 불명(뺑소니) 자동차사고 피해자

무보험(책임보험미가입) 자동차사고 피해자

도난자동차 및 무단운전중인 자동차사고 피해자에 대한 최소한의 구제를 목적으로 정부에서 시행하는 사회보장제도이다

2. 뺑소니 무보험차 사고 지원내용

사망 최고 15천만원

부상 최고 3,000만원

장해 최고 15천만원

3. 뺑소니 무보험차 사고 지원대상 및 지원요건

대상 : 보유자 불명(뺑소니), 무보험(책임보험 미가입), 도난 · 무단운전 중인 자동차에 의한 사고 피해자

요건 : 가해자와의 합의금(손해배상금), 산재보험금, 타 법률에 의한 지원금 등 어떠한 명목으로든 보상을 받을 방법이 없을 것

4. 뺑소니 무보험차 사고 청구기한

손해의 사실을 안 날(통상 사고발생일)로부터 3년 이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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