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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물벼락, 도로교통법 제49조 1항 운전자가 고인물을 튀게 하여 피해를 주지 말아야 한다
쑥쑥쫑쑥
2022. 8. 16. 16: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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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 오는 날, 옆을 지나가던 자동차가 웅덩이를 지나가다 물벼락을 치는 바람에 옷이 다 젖었다.
화가 나서 소리를 질러 보지만 황망하기만 하다.
그런데
도로교통법 제49조 1항 운전자가 '물이 고인 곳을 운행할 때에는 고인 물을 튀게 하여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주는 일이 없도록 할 것'이라고 적혀있다는 사실을 알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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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교통법 제49조 1항(모든 운전자의 준수사항 등)
모든 차 또는 노면전차의 운전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켜야 한다.
물이 고인 곳을 운행할 때에는 고인 물을 튀게 하여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주는 일이 없도록 할 것
물벼락을 맞아 짜증만 낼 것이 아니라 정신을 바짝 차리고
①물벼락 튀긴 장소와 시간 확인
②차량번호-차량의 차종까지 확인
③운행방향을 기억하여
④블랙박스, CCTV 등 증거를 가지고 경찰서에 신고하면 과태료와 세탁비 등 부과로 보상받을 수 있다.
결언
운전자도 비가 올 때는 서행하는 것이 좋으며
물벼락을 맞은 사람도 상황을 지혜롭게 대처하길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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