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려견 함께 살기
함께살기/반려동물과 대중교통이용/ 장애인 보조견 탑승 거부 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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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 9. 8. 1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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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보조견 탑승 거부 제한
누구든지 장애인 보조견표지를 붙인 장애인 보조견을 동반한 장애인이 대중교통수단을 이용하려고 할 때에는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해서는 안 된다.(「장애인복지법」 제40조제3항 전단).

※ 이를 위반해 장애인 보조견표지가 있는데 정당한 이유 없이 장애인 보조견의 탑승을 거부하면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장애인복지법」 제90조제3항제3호, 「장애인복지법 시행령」 제46조 및 별표 5 제2호다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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