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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수료를 낼 필요도 지정된 장소까지 운반하지 않아도 되는 폐가전제품 배출예약시스템, 폐가전제품 무상방문수거 서비스

쑥쑥쫑쑥 2021. 9. 23. 22: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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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수료를 낼 필요도! 지정된 장소까지 운반하지 않아도 되는

폐가전제품 배출예약시스템, 폐가전제품 무상방문수거 서비스

비용은 무료로 배출은 편하게 폐가전제품 무상방문수거 서비스

 

 

폐가전제품 무상방문수거 서비스

 

1. 폐가전제품 무상방문수거 서비스란?

 

수거기사가 직접 가정을 방문하여 무거운 폐가전 제품을 수거해가는 서비스이다.

비용은 무료로 배출은 편하게 서비스를 받는다.

 

인터넷(www.15990903.or.kr),

모바일(www.15990903.or.kr),

전화(1599-0903) 등 다양한 방법을 통해 사전 예약한다.

2. 폐가전제품 무상방문수거 서비스  주요내용

환경부, 지자체, 전자제품 생산자

국민이 보다 손쉽게 예약 한번으로 폐가전제품을 배출할 수 있도록 새로운 수거 체계를 구축했다.

한국전자제품자원순환공제조합(이하 '공제조합')'폐가전제품 무상방문수거 서비스를 운영한다.

3. 폐가전제품 무상방문수거 서비스 기대효과

  • 무상방문수거서비스는 폐가전제품 배출 수수료 면제로 시민 부담을 덜어준다.
  • 무상방문수거서비스 시행으로 인해 폐가전제품의 불법적인 처리를 사전에 차단하여 온실가스 감축효과를 기대한다.
  • (냉장고 냉매의 온난화 효과는 이산화탄소의 최대 11,700배 이상)
  • 폐냉장고 및 에어컨에 함유된 냉매는 평균 120g이며, 적정한 방법으로 처리되지 않고 대기로 방출되면 지구온난화에 큰 악영향을 끼치나, 이를 친환경적으로 회수함으로써 온실가스 절감효과를 얻는다.
  • 무상방문수거서비스를 통해 수거된 폐가전제품은 친환경적으로 처리된다.

4.폐가전제품 무상방문수거 서비스 콜센터운영시간

  • 평일 (월~금) : 08:00~18:00
  • 휴 무 일 : 매주 토·일요일, 근로자의 날(5월1일),
  • 설/추석연휴, 신정(1월1일), 공휴일

5.폐가전제품 무상방문수거 서비스 수거차량 운영시간

  • 평일 및 공휴일 : 08:00~18:00
  • 휴 무 : 매주 일요일, 근로자의 날(5월1일), 설/추석 연휴,
  • 신정(1월 1일)※ 지역에 따라 수거가능 요일이 다르다.

6.폐가전제품 무상방문수거 서비스 수거품목

냉장고 세탁기 에어컨TV 전기오븐 자동판매기 런닝머신 식기건조기

식기세척기 복사기 전기정수기 냉온정수기 공기청정기

전자레인지 제습기• 오디오세트(전축) 데스크탑 PC세트(본체 + 모니터)

 

수량기준 5개 이상 동시 배출 품목

가습기 비디오플레이어 스캐너 연수기 음식물처리기 전기밥솥 전기온수기

전기히터 청소기 튀김기 감시카메라(CCTV) 빔프로젝터 식품건조기 영상게임기

전기재봉틀 전기비데 전기주전자 제빵기 커피메이커 헤어드라이어 믹서기(주서기)

선풍기 약탕기 유무선공유기 전기다리미 전기안마기(안마의자 제외) 전기후라이팬

족욕기 토스트기 모니터 노트북 내비게이션 팩시밀리 휴대폰 오디오 본체

오디오 스피커 오디오 포터블 프린터

 

7.수거 불가능품목 ※폐가구류는 수거 안된다

고장난 제품은 수거가능하나, 부품 탈취 등 원형훼손 제품(냉장고 냉각기, 세탁기, 모터 등 부품 훼손)은 무상 수거 불가(유상처리)

폐가구(책상, 의자, 안마의자 등), 악기류(전자피아노 등), 런닝머신을 제외한 운동기구

전기장판, 옥매트, 조명기기류, 목재재질의 전자제품(디지탈피아노)

 

8.금지행위

  • 아파트 등 공동주택에서 무허가 폐기물처리업체(일명 고물상 등)와 계약 후 판매하는 행위
  • 고물상 또는 개인이 인·허가 없이 폐가전을 해체, 수집·운반하는 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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