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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배소비세가 궁금해요, 담배 소비세는 지자제 시세의 25%를 차지하는 중요한 세입원

쑥쑥쫑쑥 2021. 9. 25. 21: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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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배소비세

담배소비세가 궁금해요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을 보강하기 위하여 1989년에 지방세로 신설한 소비세이며,

제조담배 또는 수입담배 등 담배의 소비 행위에 대하여 과세하는 지방세

담배 소비세는 지자제 시세의 25%를 차지하는 중요한 세입원이라고 한다.

그래서 사는 고장에서 담배를 구입하는 사람들이 많이 보았다.

예전에 담배1갑을 사면  641원이 지자제에 들어와서 살림에 소중히 쓰여졌었다.

지금은 얼마인지 추후에 알아 보겠다.

 

1. 납세의무자

담배제조업자 /수입판매업자 /외국으로부터 반입자(여행자)

 

2. 과세대상

피우는 담배

씹는 담배

냄새맡는 담배

 

3. 과세표준

개비, 중량(g) 또는 니코틴 용액의 용량으로 산정

 

4.납부방법

반출한 담배에 대한 담배소비세를 다음달 말까지 신고납부

 

5. 세율

피우는 담배

궐련 : 20개비당 1,007

파이프담배 : 1g36

엽궐련 : 1g103

각련 : 1g36

전자담배

니코틴 용액을 사용하는 경우 : 니콘틴 용액 1628

연초 및 고형물을 사용하는 경우

- 궐련형 : 20개비당 897

- 기타유형 : 1g88

물담배 : 1g715

씹거나 머금는 담배 : 1g364

냄새맡는 담배 : 1g26

 

 

담배 소비세는 지자제 시세의 25%를 차지하는 중요한 세입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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