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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배소비세가 궁금해요, 담배 소비세는 지자제 시세의 25%를 차지하는 중요한 세입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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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 9. 25. 21: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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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배소비세
담배소비세가 궁금해요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을 보강하기 위하여 1989년에 지방세로 신설한 소비세이며,
제조담배 또는 수입담배 등 담배의 소비 행위에 대하여 과세하는 지방세
담배 소비세는 지자제 시세의 25%를 차지하는 중요한 세입원이라고 한다.
그래서 사는 고장에서 담배를 구입하는 사람들이 많이 보았다.
예전에 담배1갑을 사면 641원이 지자제에 들어와서 살림에 소중히 쓰여졌었다.
지금은 얼마인지 추후에 알아 보겠다.
1. 납세의무자
담배제조업자 /수입판매업자 /외국으로부터 반입자(여행자)
2. 과세대상
◦피우는 담배
◦씹는 담배
◦냄새맡는 담배
3. 과세표준
개비, 중량(g) 또는 니코틴 용액의 용량으로 산정
4.납부방법
반출한 담배에 대한 담배소비세를 다음달 말까지 신고납부
5. 세율
피우는 담배
궐련 : 20개비당 1,007원
파이프담배 : 1g당 36원
엽궐련 : 1g당 103원
각련 : 1g당 36원
전자담배
니코틴 용액을 사용하는 경우 : 니콘틴 용액 1㎖당 628원
연초 및 고형물을 사용하는 경우
- 궐련형 : 20개비당 897원
- 기타유형 : 1g당 88원
물담배 : 1g당 715원
씹거나 머금는 담배 : 1g당 364원
냄새맡는 담배 : 1g당 26원
담배 소비세는 지자제 시세의 25%를 차지하는 중요한 세입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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