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 청소년복지 배우기

청소년근로보호센터, 청소년 근로권익 보호

쑥쑥쫑쑥 2021. 9. 28. 11:02
728x90
반응형

청소년근로보호센터가 있다. 청소년 근로권익 보호를 도와주는 곳이다.

청소년들 중 아르바이트 경험 중

16.3%는 임금체불 등의 부당한 처우를 받았고

대다수 청소년은 이에 대해 소극적 대처하고 있다고 한다.

 

연구조사 결과

근로계약서 미작성 61.6%,

임금체불 16.3%,

임금미지급 15.7%,

성희롱성폭행 13.0%

 

불리함에도 일을 한 사람은 70.9%,

일을 그만둔 경우는 20.2%,

관련기관 등의 도움을 요청은 1.0%

라고 한다.

 

청소년 아르바이트 현장의 부당처우 등에 대한 종합상담과 분쟁 중재 등으로

청소년 눈높이에 맞춘 근로권익 보호를 해서

일하는 청소년을 안전한 근로 환경을 조성을 만들어 주기 위해

청소년근로보호센터가 있다.

미성년자의 고용 시 주의사항

 

고용제한 15세 미만인 자(초ㆍ중등교육법에 따른 중학교에 재학 중인 18세 미만인 자를 포함) 근로기준법 제64

18세 미만인자의 고용시 필요서류 연령을 증명하는 가족관계기록에 관한 증명서, 친권자 또는 후견인의 동의서

근로계약 친권자나 후견인은 미성년자의 근로계약 대리불가, 사용자는 18세 미만인 자와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근로기준법 제17조에 따른 근로조건을 서면으로 명시하여 교부하야여 함

 

청소년 알바 근로계약서

 

청소년 알바 근로계약서란 청소년이 아르바이트를 하는 것에 대해 사업주와 체결하는 근로 계약서이다,

청소년 알바 근로계약서를 작성 시 주의사항

계약의 목적

근무사항

계약해제 날짜

근무사항( 사업장 소재지, 직종, 근로계약 기간, 근무시간, 급여)

각 항목에 정확한 내용을 기재

청소년의 부모가 이에 동의하였음을 증빙할 수 있는 부모 동의서를 첨부

 

청소년 알바 근로계약서를 작성함으로써

사업주와 아르바이트생이 해당 근로에 관해 협의한 사항을 명확히하여야 문제가 발생하는 것을 방지할 수 있으고 상호간 책임과 의무를 명확히 이행할 수 있도록 한다.

청소년이 알아야 할 근로기준법

 

1.연소근로자

일정한 연령에 달하지 아니한 근로자를 말한다. 우리나라 근로기준법은 이와 관련하여 원칙적으로 15세미만자를 근로자로 사용할 수 없게 하는 한편, 18세미만자에 대하여는 그 연령을 증명하는 호적증명서와 친권자 또는 후견인의 동의서를 사업장에 비치하도록 의무를 과하고 있다. 그밖에 근로시간 및 휴일, 야업, 위험 · 유해업무의 취업제한, 갱내근로금지 등 일반근로자와는 다른 기준에 의하여 보호를 하고 있다.(다음 사전)

 

 

15세이상 18세 미만인 자의 그로시간은 17시간

1주에 35시간을초과하시 못한다.

)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따라 11시간

1주에 5시간을 한도로연장 할 수 있다.

 

 

2.연소근로자는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40조는 아래와 같은 직종은 채용을 금지

 

고압작업 및 잠수작업,

도로교통법 등에서 18세 미만인 자에 대하여 면허 취득을 제한하고 있는 운전 또는 조종업무

청소년보호법에 따라 18세 미만 청소년의 고용이나 출입을 금지하고 있는 직종

교도소 또는 정신병원에서의 업무

소각 또는 도살의 업무

주유업무를 제외한 유류를 취급하는 업무

 

 

3.연소근로자 근로계약 체결 시 유의사항

 

1. 대리 체결 금지 (근로기준법 제 67조 제 1)

친권자나 후견인은 미성년자의 근로계약을 대리할 수 없다.

2. 근로계약해지(근로기준법 제 67조 제 2)

친권자, 후견인 또는 고용노동부 장관은 미성년자가 체결한 근로계약이 미성년자에게 불리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이를 해지할 수 있다.

 

어성부에서 모셔옴

고용노동부(청소년근로권익센터)

청소년근로보호센터 https://youthlabor.kr/board/index.html?id=news&no=52

- 연락처 : 1600-1729

- 누리집 : http://www.youthlabor.kr

 

 

 

 

 

 

 

728x9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