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근로보호센터, 청소년 근로권익 보호
청소년근로보호센터가 있다. 청소년 근로권익 보호를 도와주는 곳이다.
청소년들 중 아르바이트 경험 중
16.3%는 임금체불 등의 부당한 처우를 받았고
대다수 청소년은 이에 대해 소극적 대처하고 있다고 한다.
연구조사 결과
근로계약서 미작성 61.6%,
임금체불 16.3%,
임금미지급 15.7%,
성희롱‧성폭행 13.0% 등
불리함에도 일을 한 사람은 70.9%,
일을 그만둔 경우는 20.2%,
관련기관 등의 도움을 요청은 1.0%
라고 한다.
청소년 아르바이트 현장의 부당처우 등에 대한 종합상담과 분쟁 중재 등으로
청소년 눈높이에 맞춘 근로권익 보호를 해서
일하는 청소년을 안전한 근로 환경을 조성을 만들어 주기 위해
청소년근로보호센터가 있다.

미성년자의 고용 시 주의사항
◦고용제한 15세 미만인 자(「초ㆍ중등교육법」에 따른 중학교에 재학 중인 18세 미만인 자를 포함) 「근로기준법 제64조」
◦18세 미만인자의 고용시 필요서류 연령을 증명하는 가족관계기록에 관한 증명서, 친권자 또는 후견인의 동의서
◦근로계약 친권자나 후견인은 미성년자의 근로계약 대리불가, 사용자는 18세 미만인 자와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근로기준법 제17조에 따른 근로조건을 서면으로 명시하여 교부하야여 함
청소년 알바 근로계약서
청소년 알바 근로계약서란 청소년이 아르바이트를 하는 것에 대해 사업주와 체결하는 근로 계약서이다,
청소년 알바 근로계약서를 작성 시 주의사항
①계약의 목적
②근무사항
③계약해제 날짜
④근무사항( 사업장 소재지, 직종, 근로계약 기간, 근무시간, 급여)
각 항목에 정확한 내용을 기재
⑤청소년의 부모가 이에 동의하였음을 증빙할 수 있는 부모 동의서를 첨부
청소년 알바 근로계약서를 작성함으로써
사업주와 아르바이트생이 해당 근로에 관해 협의한 사항을 명확히하여야 문제가 발생하는 것을 방지할 수 있으고 상호간 책임과 의무를 명확히 이행할 수 있도록 한다.

청소년이 알아야 할 근로기준법
1.연소근로자
일정한 연령에 달하지 아니한 근로자를 말한다. 우리나라 근로기준법은 이와 관련하여 원칙적으로 15세미만자를 근로자로 사용할 수 없게 하는 한편, 18세미만자에 대하여는 그 연령을 증명하는 호적증명서와 친권자 또는 후견인의 동의서를 사업장에 비치하도록 의무를 과하고 있다. 그밖에 근로시간 및 휴일, 야업, 위험 · 유해업무의 취업제한, 갱내근로금지 등 일반근로자와는 다른 기준에 의하여 보호를 하고 있다.(다음 사전)
15세이상 18세 미만인 자의 그로시간은 1일 7시간
1주에 35시간을초과하시 못한다.
단)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따라 1일 1시간
1주에 5시간을 한도로연장 할 수 있다.
2.연소근로자는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40조는 아래와 같은 직종은 채용을 금지
① 고압작업 및 잠수작업,
② 도로교통법 등에서 18세 미만인 자에 대하여 면허 취득을 제한하고 있는 운전 또는 조종업무
③ 청소년보호법에 따라 18세 미만 청소년의 고용이나 출입을 금지하고 있는 직종
④ 교도소 또는 정신병원에서의 업무
⑤ 소각 또는 도살의 업무
⑥ 주유업무를 제외한 유류를 취급하는 업무
3.연소근로자 근로계약 체결 시 유의사항
1. 대리 체결 금지 (근로기준법 제 67조 제 1항)
친권자나 후견인은 미성년자의 근로계약을 대리할 수 없다.
2. 근로계약해지(근로기준법 제 67조 제 2항)
친권자, 후견인 또는 고용노동부 장관은 미성년자가 체결한 근로계약이 미성년자에게 불리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이를 해지할 수 있다.
고용노동부(청소년근로권익센터)
청소년근로보호센터 https://youthlabor.kr/board/index.html?id=news&no=52
- 연락처 : 1600-1729
- 누리집 : http://www.youthlab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