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교육급여란 저소등층 초 중 고 학생에게 교육활동 지원비와 이학금, 수업료 교과서 대금을 지원하는 기초생활보장제도 이다. ● 교육급여란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인 가구의 초.중.고등학생이 받을 수 있다. ● 교육급여 신청 거주지역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하여 신청 복지로(www.bokjiro.go.kr)에서 온라인으로 신청 ● 어디서 사용하나 입학금, 수업료, 교과서 대금은 학교로 지급된다. 유흥 청소년 출입불가 장소, 상품권, 성인용품 팜매점, 위생업종 등을 제와한 대부분의 업종에서 사용 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