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28x90

반려견 6

잃어버린 반려견 찾기/ 동물보호관리시스템(www.animal.go.kr)에서도 분실신고 가능

잃어버린 반려동물 찾기 1. 잃어버린 반려견 분실신고 º 동물등록이 되어 있는 반려동물을 잃어버린 경우에는 등록대상동물을 잃어버린 날부터 10일 이내에 해당 자치단체에 분실신고를 해야 한다. ① 동물등록 변경신고서 ② 동물등록증 ③ 주민등록표 초본(「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전자적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만 첨부) ④ 동물보호관리시스템(www.animal.go.kr)에서도 분실신고가 가능 º 잃어버린 반려동물에 대한 정보는 동물보호관리시스템(www.animal.go.kr)에 공고된다. 2.잃어버린 반려견 찾기 1. 주변 탐문 잃어버린 반려동물을 찾기 위해서는 ①먼저 잃어버린 장소를 중심으로 그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도움을 청한다. ②근처 동물병원과 반려견 센터 및 반려견 샵을 확인해 본다...

동물학대는 법으로 처벌받는 범죄/ 동물학대방지/동물학대 NO

동물을 잔인한 방법으로 죽음에 이르게 하는 행위 등 동물학대 행위는 법에 의해 엄격히 금지되고 있다. 동물을 죽음에 이르게 하는 학대행위를 한자 (2년, 2천만원->3년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 동물 유기(과태료->300만원 이하 벌금) 동물보호법에 따라 다음과 같은 행위로 동물을 학대할 경우 2년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 목을 매다는 등의 잔인한 방법으로 죽음에 이르게 하는 행위 노상 등 공개된 장소에서 죽이거나 같은 종류의 다른 동물이 보는 앞에서 죽음에 이르게 하는 행위 고의로 사료 또는 물을 주지 아니하는 행위로 인하여 동물을 죽음에 이르게 하는 행위 그 밖에 수의학적 처치의 필요, 동물로 인한 사람의 생명ㆍ신체ㆍ재산의 피해 등 정당한 사유 없이 죽음에 이르게 하는 행위 도..

함께살기/반려동물과 대중교통이용/ 장애인 보조견 탑승 거부 제한

장애인 보조견 탑승 거부 제한 누구든지 장애인 보조견표지를 붙인 장애인 보조견을 동반한 장애인이 대중교통수단을 이용하려고 할 때에는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해서는 안 된다.(「장애인복지법」 제40조제3항 전단). ※ 이를 위반해 장애인 보조견표지가 있는데 정당한 이유 없이 장애인 보조견의 탑승을 거부하면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장애인복지법」 제90조제3항제3호, 「장애인복지법 시행령」 제46조 및 별표 5 제2호다목).

작은실천) 반려동물을 안은 상태로 운전해서는 안 된다/

자가용에서 강아지를 안고서 운전하는모습을 보았다. 개가 창문이 열린 곳으로 고개를 내미는데 걱정스러웠다. 그러면 안되는데 말입니다. 반려동물을 안은 상태에서 운전금지 자가용으로 직접 운전해서 반려동물과 함께 이동할 수 있다. 안전운전을 위해 반려동물을 안은 상태로 운전해서는 안 된다.(「도로교통법」 제39조제5항). 차량 내에서 반려동물이 호기심으로 이리저리 움직이거나 갑작스러운 돌발행동을 할 경우, 운전에 심각한 방해가 되어 교통사고를 유발할 수 있다. 다른 운전자의 안전을 위해서 반려동물을 안고 운전하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 ※이를 위반해 반려동물을 안은 상태로 운전하면 20만원 이하의 벌금이나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할 수 있고(「도로교통법」 제156조제1호), 5만원의 범칙금을 부과된다.(「도로교..

반려동물과 공원이용 시 공원관리청 홈페이지를 통해서 반려동물의 출입이 허용되는지를 알아봐야 한다

궁금해요) 반려동물과 공원이용 시 입장제한 여부 확인하세요 반려동물과 국립공원·도립공원과 같은 정부 지정 자연공원에 갈 때는 공원관리청이 자연생태계와 자연경관 등을 보호하기 위해서 반려동물의 입장을 제한하거나 금지할 수 있기 때문에 미리 가려는 장소의 공원관리청 홈페이지를 통해서 반려동물의 출입이 허용되는지를 알아봐야 한다. 특히, 국립수목원 또는 공립수목원에는 반려동물과 함께 입장하는 것 (장애인이 장애인 보조견과 함께 입장하는 행위는 제외함)을 금지하고 있다.

반려동물이 죽으면 사체처리 방법은

옆집 아주머니가 자녀없이 강아지 3마리를 키웠는데 강아지 한마리가 죽으니 사람과 똑같이 장례를 치루고 친지들이 조문을 다녀오는 모습을 보았다. 동물장묘시 화장시설에서 화장을 했다고 한다. 궁금해요) 반려동물이 죽으면 사체처리는 어떻게 하나 ◎ 의료폐기물로 처리 반려동물이 동물병원에 서 죽은 경우에는 의료폐기물로 분류되어 동물병원에서 처리되는 경우도 있고, 소유자가 원할 경우 반려동물의 사체를 인도받아 동물장묘업의 등록한 자가 설치 운영하는 화장시설에서 화장할 수 있고, 생활폐기물로 분류되어 생활쓰레기봉투 등에 넣어 배출할 수 있다. ◎ 규격 쓰레기봉투로 배출 처리 반려동물이 동물병원이 아닌 장소에서 죽은 경우에는 생활폐기물로 분류되어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생활쓰레기봉투 등에 넣어..

728x9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