잃어버린 반려동물 찾기 1. 잃어버린 반려견 분실신고 º 동물등록이 되어 있는 반려동물을 잃어버린 경우에는 등록대상동물을 잃어버린 날부터 10일 이내에 해당 자치단체에 분실신고를 해야 한다. ① 동물등록 변경신고서 ② 동물등록증 ③ 주민등록표 초본(「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전자적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만 첨부) ④ 동물보호관리시스템(www.animal.go.kr)에서도 분실신고가 가능 º 잃어버린 반려동물에 대한 정보는 동물보호관리시스템(www.animal.go.kr)에 공고된다. 2.잃어버린 반려견 찾기 1. 주변 탐문 잃어버린 반려동물을 찾기 위해서는 ①먼저 잃어버린 장소를 중심으로 그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도움을 청한다. ②근처 동물병원과 반려견 센터 및 반려견 샵을 확인해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