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경일과 기념일의 다른 점은? ● 국경일 국경일은 민족의식과 민족정기를 고취하기 위하여 국경일에 관한 "법률"(법률 제53호)에 따라 제정·공포하는 날로, 우리나라의 국경일에는 3·1절(3.1) 제헌절(7.17) 광복절(8. 15.) 개천절(10. 3.) 한글날(10. 9.)이 있다. ● 기념일 기념일은 「각종 기념일 등에 관한 규정」(대통령령 제27039호)에 따라 제정하는 날로 이 영에서 정한 정부주관 기념일은 기념식과 그에 부수되는 행사를 전국적인 범위로 행할 수 있고 주간이나 월간을 설정하여 부수 행사를 할 수 있도록 하였다. 국경일은 "대한민국국기법"(법률)에서 전국민이 국기를 다는 날로 정하고 있으며, 제헌절을 제외한 국경일은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대통령령)에 따른 공휴일이다. (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