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경일과 기념일의 다른 점은?
● 국경일
국경일은 민족의식과 민족정기를 고취하기 위하여
국경일에 관한 "법률"(법률 제53호)에 따라 제정·공포하는 날로,
우리나라의 국경일에는
3·1절(3.1)
제헌절(7.17)
광복절(8. 15.)
개천절(10. 3.)
한글날(10. 9.)이 있다.
● 기념일
기념일은 「각종 기념일 등에 관한 규정」(대통령령 제27039호)에 따라 제정하는 날로 이 영에서 정한 정부주관 기념일은 기념식과 그에 부수되는 행사를 전국적인 범위로 행할 수 있고 주간이나 월간을 설정하여 부수 행사를 할 수 있도록 하였다.
국경일은 "대한민국국기법"(법률)에서 전국민이 국기를 다는 날로 정하고 있으며,
제헌절을 제외한 국경일은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대통령령)에 따른 공휴일이다.
(제헌절은 '08년부터 공휴일에서 제외)
● 우리나라의 국경일
3.1절 (3월 1일)
국권회복을 위해 민족자존의 기치를 드높였던 선열들의 위업을 기리고
3·1 독립정신을 계승·발전시켜 민족의 단결과 애국심을 고취하는 날
제헌절 (7월 17일)
자유민주주의를 기본이념으로 한 대한민국 헌법의 제정을 축하하고
그 이념수호를 다짐하며 준법정신을 앙양하는 날
광복절 (8월 15일)
잃었던 국권의 회복과 대한민국의 정부 수립을 경축하고
독립정신의 계승을 통한 국가발전을 다짐하는 날
개천절 (10월 3일)
개천절(開天節)은 단군왕검이 고조선을 세운 것을 기념하는 날로, "널리 인간세상을 널리 이롭게 한다"는 홍익인간의 개국이념을 계승하여 유구한 역사와 전통을 지닌 문화민족으로서의 자긍심을 고취하고 통일의 의지를 세계만방에 알리며 자손만대의 무궁한 번영을 기원하는 날
한글날 (10월 9일)
한글을 창제·반포하신 세종대왕의 위업을 선양하고, 한글의 우수성과 독창성을 대내외에 널리 알려 문화민족으로서의 자긍심 갖는 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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