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28x90

반려견함께살기 6

궁금해요) 고양이는 동물등록을 할 수 있나

궁금해요 고양이는 동물등록을 할 수 있나요? 현재 고양이는 「동물보호법」상 동물등록대상이 아니다. 하지만 농림축산식품부는 2018년 1월 15일부터 고양이 동물등록 시범사업을 실시하고 있다. 고양이 동물등록 시범사업을 실시하는 지방자치단체는 2018년 8월 현재 서울(도봉구, 동대문구, 중구), 광주(북구), 인천(동구), 세종, 경기(안산, 용인, 평택), 강원(원주, 속초), 전북(김제, 남원, 정읍), 전남(나주, 구례), 경북(경주, 포항), 경남(하동), 충남(천안, 공주, 보령, 아산, 예산, 태안), 제주(제주, 서귀포) 총 27개있다. 소유주의 주민등록 주소지가 고양이 동물등록 시범사업 참여 지방자치단체인 경우 월령에 관계없이 고양이도 동물등록이 가능하다. 다만, 고양이의 특성상 내장형 무..

동물학대는 법으로 처벌받는 범죄/ 동물학대방지/동물학대 NO

동물을 잔인한 방법으로 죽음에 이르게 하는 행위 등 동물학대 행위는 법에 의해 엄격히 금지되고 있다. 동물을 죽음에 이르게 하는 학대행위를 한자 (2년, 2천만원->3년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 동물 유기(과태료->300만원 이하 벌금) 동물보호법에 따라 다음과 같은 행위로 동물을 학대할 경우 2년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 목을 매다는 등의 잔인한 방법으로 죽음에 이르게 하는 행위 노상 등 공개된 장소에서 죽이거나 같은 종류의 다른 동물이 보는 앞에서 죽음에 이르게 하는 행위 고의로 사료 또는 물을 주지 아니하는 행위로 인하여 동물을 죽음에 이르게 하는 행위 그 밖에 수의학적 처치의 필요, 동물로 인한 사람의 생명ㆍ신체ㆍ재산의 피해 등 정당한 사유 없이 죽음에 이르게 하는 행위 도..

동물등록제란 무엇인가 궁금해요 / 2개월령 이상 개

긍굼해요 동물등록제란 무엇인지 궁금해요 1. "동물등록"이란? 등록대상동물의 소유자는 동물의 보호와 유실·유기방지 등을 위하여 시·군·구에게 등록대상 동물을 등록해야 한다. (규제「동물보호법」 제12조제1항 본문). 2. 동물등록제의 효과 동물등록을 신청을 받은 시장·군수·구청장은 동물등록번호의 부여방법에 따라 등록대상동물에 무선전자개체식별장치를 장착 후 동물등록증(전자적 방식을 포함)을 발급하고, 동물보호관리시스템으로 등록사항을 기록·유지·관리한다. (규제「동물보호법 시행규칙」 제8조제2항). 3. 동물등록은 왜 해야하나요? 반려동물을 잃어버렸을 때 동물보호관리시스템(www.animal.go.kr) 상 동물등록정보를 통해 소유자를 쉽게 찾을 수 있다. 4. 동물등록 대상 동물등록을 해야 하는 동물은 동..

개의 훈련 / 훈련시기 / 개의 사회화 / 개의 훈육 및 훈련 시기

궁금해요 개의 훈련 훈육은 생후 2~3 개월부터 시작하는데, 처음에는 쉽고 간단하고 단시간에 끝낼 수 있는 배설요령 식사요령 등을 교육한다. 생후 7~8 개월이 되면 신체의 성장과 행동범위가 넓어지므로 본격적으로 훈련을 시작한다. 훈련은 훈육보다는 더 많은 시간과 노력이 필요하며 개도 더 많은 체력과 힘이 요구된다. 개의 사회화 생후 3주령에서 13주령까지의 시기로 이 시기에는 가능한 많은 사람과 접촉시키고, 여러 소리나 상황을 경험 시키는 것이 환경에 잘 적응하는 개로 성장시킨다. 강아지도 실수를 할 수도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하고 그 것으로 화내지는 말아야한다. 나쁜 습관은 나중에 고치려 하기 보다는 처음부터 갖지 않도록 하는 것이 좋다. 강아지와 함께 시간을 보내고 같이 놀아주고, 말도 걸고, 쓰다듬..

반려견 임신기간 / 분만의 준비

1. 반려견 임신기간 개의 임신 기간은 평균 9주(63일)로 이 기간 중 아래쪽 젖에서 연한 초유가 분비되며 점점 짙어진다. 출산이 가까워지면 불안한 상태가 된다. 교배일을 정확히 알면 그 교배일로부터 분만 예정일을 알 수 있다. 새끼의 발육 상태에 따라 2~3일의 편차는 있다. 2. 분만의 준비 가급적이면 평소에 익숙해진 장소나 길들여진 개 집에서 분만하도록 한다. 분만 전후에는 신경이 예민해지고 경계심이 강해지고 공격적이어서 소란스럽거나 사람의 왕래가 많은 곳은 피해야 한다.

작은실천) 반려동물을 안은 상태로 운전해서는 안 된다/

자가용에서 강아지를 안고서 운전하는모습을 보았다. 개가 창문이 열린 곳으로 고개를 내미는데 걱정스러웠다. 그러면 안되는데 말입니다. 반려동물을 안은 상태에서 운전금지 자가용으로 직접 운전해서 반려동물과 함께 이동할 수 있다. 안전운전을 위해 반려동물을 안은 상태로 운전해서는 안 된다.(「도로교통법」 제39조제5항). 차량 내에서 반려동물이 호기심으로 이리저리 움직이거나 갑작스러운 돌발행동을 할 경우, 운전에 심각한 방해가 되어 교통사고를 유발할 수 있다. 다른 운전자의 안전을 위해서 반려동물을 안고 운전하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 ※이를 위반해 반려동물을 안은 상태로 운전하면 20만원 이하의 벌금이나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할 수 있고(「도로교통법」 제156조제1호), 5만원의 범칙금을 부과된다.(「도로교..

728x9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