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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전자 상식 모음 5

뺑소니 무보험차 사고정부보장사업으로 보상 받을 수있다.

뺑소니 무보험차 사고 정부보장사업으로 보상 받을 수있다. 1. 자동차손해배상보장사업은 보유자 불명(뺑소니) 자동차사고 피해자 무보험(책임보험미가입) 자동차사고 피해자 도난자동차 및 무단운전중인 자동차사고 피해자에 대한 최소한의 구제를 목적으로 정부에서 시행하는 사회보장제도이다 2. 뺑소니 무보험차 사고 지원내용 사망 최고 1억 5천만원 부상 최고 3,000만원 장해 최고 1억 5천만원 3. 뺑소니 무보험차 사고 지원대상 및 지원요건 대상 : 보유자 불명(뺑소니), 무보험(책임보험 미가입), 도난 · 무단운전 중인 자동차에 의한 사고 피해자 요건 : 가해자와의 합의금(손해배상금), 산재보험금, 타 법률에 의한 지원금 등 어떠한 명목으로든 보상을 받을 방법이 없을 것 4. 뺑소니 무보험차 사고 청구기한 손해..

책임보험 의무 가입, 책임보험 가입은 법적의무사항이며 현 보험기간 만료일 전까지 가입

책임보험 의무 가입, 책임보험 가입은 법적의무사항이며 현 보험기간 만료일 전까지 가입 1. 책임보험 의무 가입 자동차 사고 발생시 민사소송 등의 사회적 비용이 발생하고 운전자가 경제적으로 능력이 없는 경우 피해자가 보상 받지 못하는 폐단 등이 지속됨에 따라 사회적인 문제를 해소하고 사고 피해자를 보호하기 위해 자동차 소유자에게 의무적으로 일정금액 이상의 자동차보험에 가입하도록 하는 법률인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을 제정에 목적이다. 2. 책임보험 개요 ①책임보험 가입은 법적의무사항이며 현 보험기간 만료일 전까지 가입해야 한다. ②책임보험 하루라도 미가입시 과태료가 부과 된다. 3. 책임보험 미(지연)가입시 과태료부과 기준 ①책임보험(대인, 대물배상)을 가입하지 않고 자동차를 운행한 보유자는 1년 이하의 징역 ..

트래픽 브레이크(Traffic Break), 트래픽 브레이크(Traffic Break)를 알고 긴급자동차의 신호 지시를 알면 2차 사고를 예방할 수 있다

트래픽 브레이크(Traffic Break)를 알고 긴급자동차의 신호 지시를 알면 2차 사고를 예방할 수 있다 순찰차가 차선을 지그재그로 왔다갔다 하며 차량들의 주행을 의도적으로 천천히 가도록 유발하는 모습을 보았다. 왜 그러지?? 왜 그럴까??? 알았다. 그것은 고속도로에서 교통사고가 나면 뒤에 따라오는 차량이 뒤늦게 사고현장을 발견하고, 속도를 줄이지 못해서 2차 사고를 방지하기 위해서 경찰차 등 긴급자동차가 사고 현장에서 1~3킬로미터 전부터 다른 차들이 시속 30km 이하로 서행하도록 유도하기 위해서 지그재그로 주행한다는 것이다. 이를 따르지 않을 경우에는 신호·지시 위반으로 범칙금 6만원에 벌칙 15점이 부과될 수 있다. 정리하자면 ‘트래픽 브레이크’란 교통사고 발생 시 긴급자동차(경찰 등)가 전..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시속 30킬로미터 미만의 속도로 운행하던 중 어린이가 길을 건너는 것을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충돌하여 다치게 한 경우에도 가중처벌 되나??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시속 30킬로미터 미만의 속도로 운행하던 중 어린이가 길을 건너는 것을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충돌하여 다치게 한 경우에도 가중처벌 되나??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제한속도를 준수하였더라도 어린이의 안전에 유의하면서 운전해야 할 의무를 위반한 교통사고로 인하여 어린이를 다치게 한 경우 가중처벌 된다!! ● 특가법상 어린이 치사상죄의 적용 요건 ①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② “시속 30킬로미터 이내인 제한속도를 준수할 의무”를 위반하거나 ③ “어린이의 안전에 유의하면서 운전해야 할 의무”를 위반하여 ④ 업무상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에 의한 교통사고로 ⑤ 13세 미만의 어린이를 ⑥ 죽거나 다치게 하는 것을 요건으로 한다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3 참조). 특가법상 어린이 치..

어린이 보호구역에서의 제한, 특가법상 어린이 치사상죄의 적용 요건,

1. 어린이 보호구역에서의 제한 ○ 모든 차의 운전자는 어린이 보호구역으로 지정된 곳에서는 차를 정차하거나 주차해서는 안된다. ※시·도경찰청장이 안전표지로 구역·시간·방법 및 차의 종류를 정하여 주·정차를 허용한 곳에서는 정차하거나 주차할 수 있다 ○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통행이나 주·정차가 금지되거나 운행속도를 시속 30킬로미터 이내로 제한하는 등 자동차에 대한 통행제한 조치이다. ○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오전 8시부터 오후 8시까지 제한속도를 지키지 않거나 주·정차위반을 한 경우 과태료나 범칙금이 부과되고, 이로 인해 교통사고가 발생해 어린이를 사상에 이르게 한 경우에는 중과실치상죄로 처벌을 받는다. 2. 특가법상 어린이 치사상죄의 적용 요건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교통사고로 어린이를 다치거나 죽게 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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