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께살기/반려동물과 대중교통이용/ 장애인 보조견 탑승 거부 제한 장애인 보조견 탑승 거부 제한 누구든지 장애인 보조견표지를 붙인 장애인 보조견을 동반한 장애인이 대중교통수단을 이용하려고 할 때에는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해서는 안 된다.(「장애인복지법」 제40조제3항 전단). ※ 이를 위반해 장애인 보조견표지가 있는데 정당한 이유 없이 장애인 보조견의 탑승을 거부하면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장애인복지법」 제90조제3항제3호, 「장애인복지법 시행령」 제46조 및 별표 5 제2호다목). 반려견 함께 살기 2021.09.08
함께살기/ 버려진 동물을 발견하면 신고하세요 함께살기 버려진 동물을 발견하면 신고하세요 공공장소를 떠돌거나 버려진 동물을 발견한 경우 관할 시ㆍ군ㆍ구청과 해당 유기동물 보호시설에 신고한다. 유기동물을 주인 없는 동물이라 여겨 마음대로 잡아서 팔거나 죽이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내게 된다.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관내에서 발견된 유기동물이 보호받을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하며, 주인을 찾을 수 있도록 그 사실을 7 일 이상 공고해야 한다. 공고 후 10일이 지나도 주인을 찾지 못한 경우, 해당 시ㆍ군ㆍ구등이 동물의 소유권을 갖게 되어 개인에게 기증하거나 분양할 수 있다. 반려견 함께 살기 2021.09.07
작은실천 / 폐지 재활용 실천합시다 우리 나라의 종이사용량은 해마다 증가한대요. 그러나 폐지의 25%를 외국으로부터 수백억원의 외화를 들여 수입한다고 해요. 폐지의 종류는 신문지, 인쇄지, 포장지, 박스 등이 있는데 학교에서 먹는 우유팩도 화장지로 만들어 재활용에 큰 몫을 하고 있대요. 한 연구보고서에 의하면 재활용된 종이 1톤은 나무 17그루, 물 28톤, 전력 4,200㎾/h 를 절감하는 효과가 있다해요. 폐지 재활용 실천합시다 작은실천큰행복 연습지로 쓰는 종이는 앞뒤로 다 사용하며 노트의 남은 부분들을 잘라서 연습장으로 씁시다. 학생들 공책은 되도록 재활용공책을 사용합시다. 화장지도 적당한 양을 사용합시다. 종이를 아껴쓰고 복사를 할 때에는 양면 복사하고 이면지사용을 생활화합시다. 광고전단, 통지문 뒷면을 전화 메모용지, 반찬거리 메.. 작은실천큰행복 2021.08.29
어린이헌장, 어린이는 건전하게 태어나 따뜻한 가정에서 사랑속에 자라야 한다. 사회복지 어린이헌장 대한민국 어린이 헌장은 어린이날의 참뜻을 바탕으로 하여, 모든 어린이가 차별 없이 인간으로서의 존엄성을 지니고, 나라의 앞날을 이어나갈 새사람으로 존중되며, 아름답고 씩씩하게 자라도록 함을 길잡이로 삼는다. 어린이는 건전하게 태어나 따뜻한 가정에서 사랑속에 자라야 한다. 어린이는 고른 영양을 취하고, 질병의 예방과 치료를 받으며, 맑고 깨끗한 환경에서 살아야 한다. 어린이는 좋은 교육시설에서 개인의 능력과 소질에 따라 교육을 받아야 한다. 어린이는 빛나는 우리 문화를 이어받아, 새롭게 창조하고 널리 펴나가는 힘을 길러야 한다. 어린이는 즐겁고 유익한 놀이와 오락을 위한 시설과 공간을 제공받아야 한다. 어린이는 예절과 질서를 지키며, 한겨레로서 서로 돕고, 스스로를 이기며 책임을 다하는.. 아동, 청소년복지 배우기 2021.08.21
반려견에 대한 에티켓, 모카네 가족 여러분 알아야 힘 함께살기 반려견에 대한 에티켓, 알아야 힘이 되요. 동물등록, 인식표, 예방접종은 반려건을 키우는 사람들은 기본중에 기본 외출시는 배변봉투, 산책줄 꼭 준비해야해요. 엘리베이터 탑승, 까페 등 출입시는 반려동물과 동행해도 되는지 물어봐야 해요. 엘리베이터, 축제 등 공공장소에서는 전용가방 이용하거나 목줄 짧게 잡아요. 대중교통은 전용가방 이용해야 해요. 반려동물에게 다가갈 때는 양해를 구하고 천천히 다가가고 큰소리를 내거나 빤히 바라보지 않아요. 반려동물을 만질 때는 보호자가 알려주는 방법으로, 반려견이 먼저 다가갈 수 있게 시간을 주세요 노란리본을 달고 있는 반려동물은 예민할 수 있으니 무관심한 배려를 보내주세요 반려동물 문화 함께 만들어요 / 모카네 동물등록제란? / 모카네는 동물등록을 했다 반려견 .. 반려견 함께 살기 2021.08.20
반려견 입양 시 주의 사항 / 모카네 가족도 공부한다 함께살기 반려견 입양 시 주의 사항 보호하고 있는 유기동물 중 보호시설을 공고한 지 10일이 지나도 주인이 나타나지 않는 경우 일반인에게 분양할 수 있다. 입양 보호시설에 미리 전화로 문의하시고, 담당자의 안내에 따라 방문 일시 등을 예약한다. 입양 시 신분증 복사본2장과 개집, 개줄, 목걸이 등 필요한 물품을 준비하고 보호시설을 방문해 입양계약서를 작성해야 한다. 입양 보호시설에는 신청자 본인이 직접 방문해야 한다. 미성년자에게는 반려동물을 분양하지 않습니다. 분양을 원하는 미성년자는 부모님의 허락을 얻어 반드시 부모님과 함께 방문해야 한다. 반려동물 문화 함께 만들어요 / 모카네 https://ssukssukjong.tistory.com/9?category=1224091 동물등록제란? / 모카네는 동.. 반려견 함께 살기 2021.08.18
동물등록제란? / 모카네는 동물등록을 했어요 함께살기 동물등록제란 / 모카네는 동물등록을 했어요 반려동물 및 소유자에 대한 정보를 행정기관에 등록하여 반려 동물을 잃어버린 경우 신속하게 주인을 찾아주고, 동물소유자의 책임 의식을 높여 동물 유기를 방지하기 위한 '동물등록제'를 실시해요 또하나의 가족인 반려동물을 잃어버리지 않도록 동물등록 신청한다. 광견병은 사람과 동물 간에 교상 등을 통해 전파되는 인수공통전염병으로 개와 고양이를 기르는 가정에서는 가까운 동물병원을 방문하셔서 예방접종 반드시 해야헤요 반려견 함께 살기 2021.08.18
반려동물 문화 함께 만들어요 / 모카네 함께살기 반려동물 문화 함께 만들어요 2개월령 이상의 반려견은 동물등록을 해야 한다.(2020년 3월 21일 부터) 반려동물과 외출할 때에는 인식표와 목줄을 착용하고 배설물을 수거한다. 반려동물 사육시에는 이웃을 배려해야 한다. 반려동물은 버리지 않고 끝까지 책임져야 한다. 맹견사육자는 맹견을 소유자 없이 기르는 곳에서 벗어나게 하면 안 된다. 외출시 안전장치 및 이동장치를 하여야 한다. 맹견의 안전한 사육 및 관리에 대해 교육을 받는다. 사람에게 신체적 피해를 주지 않도록 관리한다.. 맹견 출입금지 장소(어린이집, 유치원, 특수학교, 노인복지시설, 장애인복지시설 등)를 출입하면 안 된다. 반려견 함께 살기 2021.08.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