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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래픽 브레이크(Traffic Break)를 알고 긴급자동차의 신호 지시를 알면 2차 사고를 예방할 수 있다
순찰차가 차선을 지그재그로 왔다갔다 하며 차량들의 주행을 의도적으로 천천히 가도록 유발하는 모습을 보았다.
왜 그러지??
왜 그럴까???
알았다.
그것은 고속도로에서 교통사고가 나면 뒤에 따라오는 차량이 뒤늦게 사고현장을 발견하고,
속도를 줄이지 못해서 2차 사고를 방지하기 위해서
경찰차 등 긴급자동차가 사고 현장에서
1~3킬로미터 전부터 다른 차들이 시속 30km 이하로 서행하도록 유도하기 위해서
지그재그로 주행한다는 것이다.
이를 따르지 않을 경우에는 신호·지시 위반으로 범칙금 6만원에 벌칙 15점이 부과될 수 있다.
정리하자면
‘트래픽 브레이크’란 교통사고 발생 시 긴급자동차(경찰 등)가
전방에서 지그재그로 운행하여 후속 차량의 속도를 낮춰
2차 교통사고 발생을 감소시키고자 도입한 제도이다.
경찰청에서 2016년 12월 23일부터 시행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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