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전자 상식 모음

어린이 보호구역에서의 제한, 특가법상 어린이 치사상죄의 적용 요건,

쑥쑥쫑쑥 2021. 12. 28. 09: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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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어린이 보호구역에서의 제한

○ 모든 차의 운전자는 어린이 보호구역으로 지정된 곳에서는 차를 정차하거나 주차해서는 안된다.

※시·도경찰청장이 안전표지로 구역·시간·방법 및 차의 종류를 정하여 주·정차를 허용한 곳에서는 정차하거나 주차할 수 있다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통행이나 주·정차가 금지되거나 운행속도를 시속 30킬로미터 이내로 제한하는 등 자동차에 대한 통행제한 조치이다.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오전 8시부터 오후 8시까지 제한속도를 지키지 않거나 주·정차위반을 한 경우 과태료나 범칙금이 부과되고, 이로 인해 교통사고가 발생해 어린이를 사상에 이르게 한 경우에는 중과실치상죄로 처벌을 받는다.

2. 특가법상 어린이 치사상죄의 적용 요건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교통사고로 어린이를 다치거나 죽게 한 경우 가중처벌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어린이 치사상의 가중처벌은

○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시속 30킬로미터 이내인 제한속도를 준수할 의무”를 위반하거나

“어린이의 안전에 유의하면서 운전해야 할 의무”를 위반하여

업무상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에 의한 교통사고로

13세 미만의 어린이를

죽거나 다치게 하는 것을 요건으로 한다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3 참조).

3. 어린이 보호구역에서의 교통사고에 대한 형사처벌

자동차(원동기장치자전거 포함) 운전자가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시속 30킬로미터 이내인 제한속도를 준수하고 어린이의 안전에 유의하면서 운전해야 할 의무를 위반해 업무상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에 의한 교통사고로 13세 미만의 어린이를 죽거나 다치게 한 경우에는 다음의 구분에 따라 가중처벌된다(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5조의13 참조).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

피해자를 상해에 이르게 한 경우: 1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

 

민식이법의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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