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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가용에서 강아지를 안고서 운전하는모습을 보았다.
개가 창문이 열린 곳으로 고개를 내미는데 걱정스러웠다.
그러면 안되는데 말입니다.
반려동물을 안은 상태에서 운전금지
자가용으로 직접 운전해서 반려동물과 함께 이동할 수 있다.
안전운전을 위해 반려동물을 안은 상태로 운전해서는 안 된다.(「도로교통법」 제39조제5항).
차량 내에서 반려동물이 호기심으로 이리저리 움직이거나 갑작스러운 돌발행동을 할 경우,
운전에 심각한 방해가 되어 교통사고를 유발할 수 있다.
다른 운전자의 안전을 위해서 반려동물을 안고 운전하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

※이를 위반해 반려동물을 안은 상태로 운전하면
20만원 이하의 벌금이나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할 수 있고(「도로교통법」 제156조제1호),
5만원의 범칙금을 부과된다.(「도로교통법」 제162조, 「도로교통법 시행령」 제93조제1항 및 별표 8 제3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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