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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요금 지원
장애인차량 고속도로 통행료 50% 감면
장애인이 자가용차량으로 고속도로를 이용할 때 고속도로 통행료를 할인해 주는
'장애인통합복지카드'를 신청해 보시길 바란다.
1. 장애인 차량 지원대상
장애인 또는 장애인과 주민등록표상 같이 기재되어 있는 보호자 (배우자·직계 존속·직계비속·직계비속의 배우자·형제·자매)의 명의로 등록한 아래 차량 중 1대(장애인자 동차표지 부착)에 승차한 등록장애인
- 배기량 2,000CC이하의 승용자동차
- 승차정원 7~10인승 승용자동차(배기량 제한 없음)
- 승차정원 12인승이하 승합차(배기량 제한 없음)
- 최대적재량 1톤 이하 화물차(배기량 제한 없음)
- 경차와 영업용차량(노란색 번호판의 차량), 대여사업용 차량(허, 하, 호)은 제외
2. 장애인 차량 지원내용
고속도로 통행료 50% 할인
3, 장애인 차량 고속도로 50% 지원방법
- 일반차로 : 요금정산소에서 통행권과 할인카드 또는 장애인통합복지카드를 함께 제시하면 요금 할인
- 하이패스차로 : 출발 전 감면단말기에 연결된 지문인식기에 지문을 인증한 후 고속도로(하이패스 차로) 출구를 통과할 때 통행료 할인
- ※ 지문인식기 내 지문인증 시 유효 시간은 4시간이며 초과 또는 전원 재부팅 시 재인증 필요
- * 장애인복지카드와 고속도로 통행료 할인 기능을 통합한 '장애인통합복지카드' 신청 개시(2014. 12月부터)
4. 신청방법
주소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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