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버복지 배우기

치매공공후견제도란 , 공공후견인은 어떤 역할, 치매공공후견서비스 이용, 치매공공후견인 활동비 지원,

쑥쑥쫑쑥 2022. 2. 19. 12: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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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치매공공후견제도란 

의사결정 능력이 부족한 치매 어르신들이

후견을 이용할 수 있도록 국가가 지원하는 제도이다.

 

○ 공공후견인은 어떤 역할을 하나

사회복지 서비스에 대한 신청 뿐 아니라 통장 등의 재산 관리, 관공서 등의 서류 발급, 병원 진료, 물건 구입 등일상생활에 필요한 의사결정 지원을 후견인이 대리인의 자격에서 수행한다.

 

 치매공공후견서비스 이용

1.지원대상

치매환자이면서 다음의 선정기준에 해당하는 자

 

2.선정기준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자 등 저소득자 및 기초연금 수급자

권리를 대변해 줄 가족이 없는 경우

후견인의 도움을 원하거나 의사결정 지원이 필요한 자

, 위 조건을 충족하지 못하여도 후견이 필요하다고 지자체장이 인정한 경우 지원 가능

 

3.지원내용

후견심판청구 절차 및 비용 지원

치매공공후견인 활동비 지원 : 20만원(월 최대 40만원)

 

4.이용절차

1)치매공공후견인서비스 신청
주민센터, 요양시설 등에서 치매노인을 발굴하여
치매안심센터로 신청

2)후견대상자 선정
치매안심센터는 사례회의를 통해
치매공공후견 지원여부를 결정하고
광역치매센터에 적합한
후견인 후보자 추천을 요청

3}후견심판청구 준비
치매안심센터는 후견심판청구에
필요한 서류를 준비하고,
중앙치매센터 소속 변호사는 관련자료
검토 후 청구서를 작성
 

4)후견심판청구
중앙치매센터 소속변호사는
지자체 장으로부터 위임받아
치매노인 주소지 (가정)법원에
후경심판청구서를 접수

5)후견심판결정
(가정)법원은 후견심판청구를
심리하면서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후견인을 선임하는 결정

6)후견활동 시작
치매공공후견인은
후견등기사항증명서를
발급받아 활동하며,
치매안심센터 및 법원의
관리감독을 받습니다.

 

5.신청방법

치매어르신 주소지 관할 치매안심센터 문의

 

6.치매공공후견인 선정

 

1)모집대상

미성년자, 파산선고 받은자, () 집행 중인 자 등 민법 상 결격사유(민법 제 937조 참조)가 없는 자

2)주요활동

치매노인(피후견인)에 대한 사회복지서비스 안내·결정·신청

의료서비스 이용지원

치매노인 거소 관련 계약 체결 업무

공공기관 증명서 발급 신청 업무

일상생활비 관리 및 의사결정 지원

일상생활 사무 지원 등

 

3)활동비

매월 피후견인 120만원, 230만원, 340만원(최대)

 

4)절차

후견인 모집
서류 제출
면접진행

치매공공후견인
선발

후견인후보자
양성교육
 필수 이수

치매공공후견인
위촉

후견인
피후견인
매칭

법원
공공후견인
심판청구

치매공공후견인
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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