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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치매공공후견제도란
의사결정 능력이 부족한 치매 어르신들이
후견을 이용할 수 있도록 국가가 지원하는 제도이다.
○ 공공후견인은 어떤 역할을 하나
사회복지 서비스에 대한 신청 뿐 아니라 ‘통장 등의 재산 관리, 관공서 등의 서류 발급, 병원 진료, 물건 구입 등’ 일상생활에 필요한 의사결정 지원을 후견인이 대리인의 자격에서 수행한다.
○ 치매공공후견서비스 이용
1.지원대상
치매환자이면서 다음의 선정기준에 해당하는 자
2.선정기준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자 등 저소득자 및 기초연금 수급자
권리를 대변해 줄 가족이 없는 경우
후견인의 도움을 원하거나 의사결정 지원이 필요한 자
※ 단, 위 조건을 충족하지 못하여도 후견이 필요하다고 지자체장이 인정한 경우 지원 가능
3.지원내용
후견심판청구 절차 및 비용 지원
치매공공후견인 활동비 지원 : 월 20만원(월 최대 40만원)
4.이용절차
1)치매공공후견인서비스 신청 주민센터, 요양시설 등에서 치매노인을 발굴하여 치매안심센터로 신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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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후견대상자 선정 치매안심센터는 사례회의를 통해 치매공공후견 지원여부를 결정하고 광역치매센터에 적합한 후견인 후보자 추천을 요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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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후견심판청구 준비 치매안심센터는 후견심판청구에 필요한 서류를 준비하고, 중앙치매센터 소속 변호사는 관련자료 검토 후 청구서를 작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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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후견심판청구 중앙치매센터 소속변호사는 지자체 장으로부터 위임받아 치매노인 주소지 (가정)법원에 후경심판청구서를 접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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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후견심판결정 (가정)법원은 후견심판청구를 심리하면서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후견인을 선임하는 결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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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후견활동 시작 치매공공후견인은 후견등기사항증명서를 발급받아 활동하며, 치매안심센터 및 법원의 관리감독을 받습니다. |
5.신청방법
치매어르신 주소지 관할 치매안심센터 문의
6.치매공공후견인 선정
1)모집대상
미성년자, 파산선고 받은자, 형(形) 집행 중인 자 등 민법 상 결격사유(민법 제 937조 참조)가 없는 자
2)주요활동
치매노인(피후견인)에 대한 사회복지서비스 안내·결정·신청
의료서비스 이용지원
치매노인 거소 관련 계약 체결 업무
공공기관 증명서 발급 신청 업무
일상생활비 관리 및 의사결정 지원
일상생활 사무 지원 등
3)활동비
매월 피후견인 1명 20만원, 2명 30만원, 3명 40만원(최대)
4)절차
후견인 모집 서류 제출 면접진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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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매공공후견인 선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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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견인후보자 양성교육 ※ 필수 이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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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매공공후견인 위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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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견인 피후견인 매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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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공공후견인 심판청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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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매공공후견인 활동 |
2021.12.12 - [지역복지 배우기] - 국민연금 필요성, 국민연금은 언제까지 내고 언제부터 받나, 물가는 오르는데 연금액도 올라가나, 국민연금 총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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