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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가문장은 언제 사용하나
우리의 나라문장은 외국에 발신하는 공문서와 국가적 중요문서 및 기타 시설·물자 등에
대한민국을 상징하는 휘장 등으로 사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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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라문장
문장은 외국에서 특정 가문이나 단체 또는 국가의 권위를 상징하는 장식적인 표시로 한 나라의 문장은 ‘국가 문장’ 또는 ‘국장’이라고 한다.
우리나라의 문장은 태극문양을 무궁화 꽃잎 5장이 감싸고 ‘대한민국’ 글자가 새겨진 리본으로 그 테두리를 둘러싸고 있다.
1963년 12월 10일 ‘나라문장규정’을 제정하고, 외국기관에 발송되는 중요문서, 훈장 및 대통령 표창장, 재외공관의 건물 등에 대한민국의 상징으로 사용하고 있다
● 나라의 문장은 어디에 사용되나
나라문장은 아래의 문서, 시설 또는 물자에 사용
외국·국제기구 또는 국내 외국기관에 발신하는 공문서
1급 이상(상당) 공무원 임명장
훈장 및 훈장증과 대통령 표창장
국가공무원 신분증
국·공립 대학교의 졸업증서 및 학위증서
재외공관 건물, 정부 소유의 선박 및 항공기, 화폐
기타 각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국가표지를 필요로 한다고 인정하는 문서·시설 또는 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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