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빈용기보증금제도란?, 빈용기보증금 대상품목, 빈용기보증금금액 및 취급수수료

쑥쑥쫑쑥 2022. 3. 12. 2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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빈용기보증금제도란?

사용된 용기의 회수 및 재사용 촉진을 위하여 출고가격과는 별도의 금액(빈용기보증금)을 제품의 가격에 포함시켜 판매한 뒤 용기를 반환하는 자에게 빈용기보증금을 돌려주는 제도이다.

 

○ 빈용기보증금 대상품목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15조의 21항에서 대통령이 정하는 제품이란 반복 사용이 가능한 유리용기를 사용하는 다음의 제품을 말함

주세법4조제2호의 발효주류 및 제3호의 증류주류

음료류

먹는물관리법3조제1호에 따른 먹는물

빈용기보증금 시행여부는 생산자가 스스로 결정할 수 있으며, 빈용기보증금을 시행하지 않을 경우에는 생산자책임재활용제도에 따라 재활용의무를 이행하여야 한다.

 

○ 빈용기보증금금액 및 취급수수료

품 목 빈병용량 보증금액
(2017.1.1.이후 출고제품)
대상용기
주류청량음료 190미만 개당 70  
190이상~400미만 개당 100 소주병, 소형맥주병, 콜라, 사이다병
400이상~1,000미만 개당 130 ,대형 맥주병
1,000이상 개당 350 대형 쥬스류병

빈용기보증금 부과대상 용기 (자원재활용법 시행령 제17)

- 주세법 제4조제2호에 따른 발효주류, 주세법 제4조제3호에 따른 증류주류

- 음료류, 먹는물관리법 제3조제1호에 따른 먹는 물

 

○ 빈용기보증금 포함제품 취급 소매업자의 준수사항

 판매 중인 빈용기보증금 포함제품과 같은 종류의 빈용기를 영업시간 내에 반환하는 자에게 판매처에 관계없이 빈용기보증금을 전액 돌려줘야 함.
 다만, 다음의 경우에는 빈용기의 반환을 거부할 수 있음

 동일인이 130병을 초과하여 반환하는 경우(초과하는 부분에 한정).
 다만, 해당 사업장에서 구입한 것으로 확인되는 경우에는 거부할 수 없음.

 빈용기가 파손되어 재사용이 불가능한 것이 육안으로 확인되는 경우.
   ※ 반환거부시 최대 300만원 과태료 부과

○ 깨진 병도 환불받을 수 있나???

ㅇ 빈용기보증금제도는 빈용기의 회수 및 재사용을 촉진시키기 위한 제도이므로, 빈병이 파손되거나 담뱃재 등 이물질이 있어 재사용이 불가능할 정도의 빈용기는 반환 할 수 없다.

ㅇ 빈병이 깨지거나 오염되지 않도록 깨끗하게 사용하고, 사용된 빈병은 슈퍼마켓, 대형마트, 편의점 등 소매점으로 반환해주시기 바란다.

ㅇ 담배꽁초나 참기름 등으로 병이 심하게 오염된 경우에도 재사용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분리배출

 

○ 빈용기보증금이 포함된 제품은

 대표적으로 소주병(360ml ), 맥주병(330ml, 500ml, 640ml )

 청량음료병(식당에서 판매하는 콜라, 사이다 등) 등이 있으며

 제품 겉면 라벨에 빈용기보증금액이 표시된 병이 빈용기보증금 포함제품

            ※ 작은 드링크병·주스병은 제외

 

○ 빈용기보증금 반환거부 신고안내

ㅇ 신고접수

ㅇ 빈용기보증금 상담센터 : 1522-00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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