빈용기보증금제도란?
사용된 용기의 회수 및 재사용 촉진을 위하여 출고가격과는 별도의 금액(빈용기보증금)을 제품의 가격에 포함시켜 판매한 뒤 용기를 반환하는 자에게 빈용기보증금을 돌려주는 제도이다.
○ 빈용기보증금 대상품목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제15조의 2제1항에서 대통령이 정하는 제품이란 반복 사용이 가능한 유리용기를 사용하는 다음의 제품을 말함
「주세법」제4조제2호의 발효주류 및 제3호의 증류주류
음료류
「먹는물관리법」제3조제1호에 따른 먹는물
※ 빈용기보증금 시행여부는 생산자가 스스로 결정할 수 있으며, 빈용기보증금을 시행하지 않을 경우에는 생산자책임재활용제도에 따라 재활용의무를 이행하여야 한다.
○ 빈용기보증금금액 및 취급수수료
품 목 | 빈병용량 | 보증금액 (2017.1.1.이후 출고제품) |
대상용기 |
주류청량음료 | 190㎖미만 | 개당 70원 | |
190㎖이상~400㎖ 미만 | 개당 100원 | 소주병, 소형맥주병, 콜라, 사이다병 | |
400㎖이상~1,000㎖ 미만 | 개당 130원 | 중,대형 맥주병 | |
1,000㎖이상 | 개당 350원 | 대형 쥬스류병 |
※ 빈용기보증금 부과대상 용기 (자원재활용법 시행령 제17조)
- 주세법 제4조제2호에 따른 발효주류, 주세법 제4조제3호에 따른 증류주류
- 음료류, 먹는물관리법 제3조제1호에 따른 먹는 물
○ 빈용기보증금 포함제품 취급 소매업자의 준수사항
ㅇ 판매 중인 빈용기보증금 포함제품과 같은 종류의 빈용기를 영업시간 내에 반환하는 자에게 판매처에 관계없이 빈용기보증금을 전액 돌려줘야 함.
ㅇ 다만, 다음의 경우에는 빈용기의 반환을 거부할 수 있음
ㅇ 동일인이 1일 30병을 초과하여 반환하는 경우(초과하는 부분에 한정).
ㅇ 다만, 해당 사업장에서 구입한 것으로 확인되는 경우에는 거부할 수 없음.
ㅇ 빈용기가 파손되어 재사용이 불가능한 것이 육안으로 확인되는 경우.
※ 반환거부시 최대 300만원 과태료 부과
○ 깨진 병도 환불받을 수 있나???
ㅇ 빈용기보증금제도는 빈용기의 회수 및 재사용을 촉진시키기 위한 제도이므로, 빈병이 파손되거나 담뱃재 등 이물질이 있어 재사용이 불가능할 정도의 빈용기는 반환 할 수 없다.
ㅇ 빈병이 깨지거나 오염되지 않도록 깨끗하게 사용하고, 사용된 빈병은 슈퍼마켓, 대형마트, 편의점 등 소매점으로 반환해주시기 바란다.
ㅇ 담배꽁초나 참기름 등으로 병이 심하게 오염된 경우에도 재사용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분리배출
○ 빈용기보증금이 포함된 제품은
ㅇ 대표적으로 소주병(360ml 등), 맥주병(330ml, 500ml, 640ml 등)
ㅇ 청량음료병(식당에서 판매하는 콜라, 사이다 등) 등이 있으며
ㅇ 제품 겉면 라벨에 빈용기보증금액이 표시된 병이 빈용기보증금 포함제품
※ 작은 드링크병·주스병은 제외
○ 빈용기보증금 반환거부 신고안내
ㅇ 신고접수
ㅇ 빈용기보증금 상담센터 : 1522-00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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