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복지

장애인활동지원, 활동지원사, 활동지원사 교육과정, 활동지원사 결격사유

쑥쑥쫑쑥 2022. 4. 3. 19: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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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애인활동지원

1. 장애인활동지원사업 목적

일상생활 및 사회활동이 어려운 장애인에게 활동지원 서비스를 제공하여, 장애인의 자립생활과 사회참여 증진하기 위한 사업이다.

중증장애인에게 신체활동 및 가사활동ㆍ사회활동지원 등의 활동보조 서비스를 제공하여 자립 생활 지원한다.

 

신체적 정신적 장애 등의 사유로 혼자서 일상생활과 사회생활을 하기 여려운 모든 장애인에게 활동지원급여를 제공 함으로 자립생활과 사회참여를 지원하고 그 가족의 부담을 줄임으로써 장애인의 삶의 질 증진을 목적으로 한다.

 

2. 장애인활동지원 신청대상

6~65세미만 장애인복지법상 등록장애인

6세 이상부터 만 65세 미만의 장애인복지법상 등록장애인(소득수준 무관)
* 다만, 활동지원급여 수급자였다가 만 65세 이후 장기요양급여를 신청하여 받지 못하게 된 사람(등급외)으로서 활동지원급여를 희망하는 경우 예외적으로 신청 가능
* 활동지원급여 수급자인 장애인이 65세 이후 장기요양급여를 신청하여 1~5등급 판정을 받고, 이전 활동지원 급여량과 비교하여 60시간 이상 감소한 경우에는 일부 지원 가능

 

3. 선장애인활동지원 정기준

선정방법 : 서비스 지원 종합조사표에 따른 방문조사 및 수급자격심의위원회의 심의ㆍ의결에 따라 수급자 선정

선정 대상 : 심의 결과 종합점수 42점 이상으로 판정된 자

 

4. 장애인활동지원 지원내용

매일 일반적으로 제공하는 경우: 14,800

22시 이후 6시 이전 심야에 제공하는 경우: 22,200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의한 공휴일과 근로자의 날에 제공하는 경우: 22,200

 

급여내용 : 활동보조(신체활동, 가사활동, 사회활동 등 지원), 방문목욕, 방문간호

급 여 량 : 1구간~15구간/ 60시간(810천원)~480시간(6,480천원)

본인부담금

생계·의료급여 수급자 : 면제

차상위계층 월2만원(정액)

기준중위소득(70% 이하~180% 초과) : 32,400~ 164,900

 

5. 장애인활동지원 지원방법

신청인: 활동지원급여 신청자격을 갖춘 장애인
* 본인이 신청을 직접 할 수 없는 경우에는 대리인 신분증 지참하여 대리신청 가능(가족, 후견인 등)

 

6. 장애인활동지원 신청절차

주민등록상 주소지 읍ㆍ면ㆍ동의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하여 신청

지원절차

서비스 신청접수·조사 - 읍ㆍ면ㆍ동

방문조사 - 국민연금관리공단

자격심의(수급심의위원회) - ·

신청결과 알림 - ·

서비스 개시 활동지원기관

 

7. 기타 문의할 곳

보건복지부 상담센터 국번없이 129

복지포털 복지로https://www.bokjiro.go.kr

거주지 군,구청 또는 읍,,동 행정복지센터에 문의

 

● 활동지원사

1. 활동지원사 개념

활동지원사는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에 근거하여 장애인들의 일상생활을 보조하여 자립생활을 지원하는 장애인활동지원 인력이며, 활동지원사가 되기 위해서는 지정된 활동지원사 교육기관에서 일정한 교육 과정을 이수한다.

 

2. 활동지원사 교육대상

학력, 연령 제한없이 신체적 · 정신적으로 활동지원이 가능한 사람이면 누구나 가능
(정신질환자. 향정신성 의약품 중독자, 금치산자, 한정치산자, 성폭력범죄자등 결격사유자는 활동지원활동 불가함)

3. 활동지원사 교육과정

표준교육과정: 40시간 (평일주간, 1일 최대 8시간)

자격제한 없음(요양보호사, 사회복지사, 간호사, 간호조무사 자격증 미소지자)

 

전문교육과정: 32시간 (평일주간, 1일 최대 8시간)

 사회복지사, 요양보호사, 간호사, 간호조무사 자격증 소지자

 최근 1년간 정부(지자체)의 돌봄사업에 참여한 경력이 360시간 이상인 자
     (예: 아이돌보미, 가사간병도우미 등)

 교육 접수시 관련 자격증 사본 첨부

 

전문과정

 요양보호사, 사회복지사, 간호사, 간호조무사 자격증 소지자

 교육비 12만원

 교육시간 4(32시간) 교육

 

표준과정

 요양보호사, 사회복지사, 간호사, 간호조무사 자격증 미소지자

 교육비 15만원

 교육시간5일간(40시간)교육

 

현장실습: 10시간 (공통)

 

4. 활동지원사 결격사유

①정신질환자(전문의 인정시 활동지원사 종사 가능)
②마약대마 또는 향정신성 의약품 중독자
③피성년후견 또는 피한정후견
④금고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고 그 형의 집행이 끝나지 아니하였거나 그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되지 아니한 사람
⑤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 규정된 죄로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사람
⑥활동지원인력의 자격이 상실된 날부터 1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⑦활동지원인력의 자격이 상실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⑧원칙적으로 내 가족중

에 장애인이 있다면 그 분을 대상으로서비스를 하지 못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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