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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명의료결정제도에 관한 궁금증, 사전연명의료의향서, 국립연명의료관리기관

쑥쑥쫑쑥 2022. 7. 4. 23: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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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명의료결정제도에 관한 궁금증

1.연명의료결정제도

연명의료결정법(2018.2.4. 시행)에 따라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의 의를 존중하여 치료의 효과없이 생명만 연장하는 의학적시술(연명의료)을 유보하거나 중단할 수 있는 제도이다.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가 무의미한 연명의료를 시행하지 않거나 중단할 수 있는 기준과 절차를 마련하여 국민이 삶을 존엄하게 마무리 할 수 있도록 돕는 제도이다

 

) 연명의료중단등 결정 및 이행 시 통증완화를 위한 의료행위와 영양분 공급, 물 공급, 산소의 단순 공급은 지속되어야 한다.

2.연명의료란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에게 하는 의학적 시술로서 치료효과 없이 임종과정의 기간만을 연장하는 것을 의미한다.(연명의료결정법 제2조제4호 및 동법 시행령 제2)

 

3.국립연명의료관리기관은

 

국립연명의료관리기관은 연명의료, 연명의료중단등 결정 및 그 이행에 관한 사항을 적정하게 관리하는 업무를 수행한다.

 

4.사전연명의료의향서란

 

1) 사전연명의료의향서는 19세 이상이면 건강한 사람도 작성해 둘 수 있다. 다만 보건복지부가 지정한 사전연명의료의향서 등록기관을 찾아가 충분한 설명을 듣고 작성해야 법적으로 유효한 서식이 된다.

 

2) 연명의료계획서는 의료기관윤리위원회가 설치되어 있는 의료기관에서 담당의사 및 전문의 1인에 의해 말기환자나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로 진단 또는 판단을 받은 환자에 대해 담당의사가 작성하는 서식이다..

 

3) 이미 사전연명의료의향서나 연명의료계획서를 작성하였더라도 본인은 언제든지 그 의사를 변경하거나 철회할 수 있다.

 

5.연명의료의향서 작성 시 유의사항

 

환자 본인이 직접 담당의사로부터 다음 사항에 대해 충분한 설명을 듣고, 그 내용을 이해한 후 작성해야 한다.

) 해당환자가 미성년자인 경우는 환자 및 그 법정대리인이 함께 설명을 들어야 한다.

 

①환자의 질병 상태와 치료방법에 관한 사항

②연명의료의 시행방법 및 연명의료중단등결정에 관한 사항

③호스피스의 선택 및 이용에 관한 사항

④연명의료계획서의 작성·등록·보관 및 통보에 관한 사항

⑤연명의료계획서의 변경·철회 및 그에 따른 조치에 관한 사항

⑥의료기관윤리위원회의 이용에 관한 사항

5.용어정리

말기환자 : 암 등의 질병에 걸린 후 적극적 치료에도 근원적인 회복 가능성이 없고, 점차 증상이 악화되어 담당의사와 전문의 1인으로부터 수개월 이내에 사망할 것으로 예상되는 진단을 받은 환자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

회생의 가능성이 없고, 치료에도 불구하고 회복되지 않으며, 급속도로 증상이 악화되어 사망에 임박한 상태라고 담당의사와 해당분야의 전문의 1명으로부터 임종과정에 있다는 의학적 판단을 받은 사람

 

연명의료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에게 하는 심폐소생술, 혈액 투석, 항암제 투여, 인공호흡기 착용 및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의학적 시술로서 치료효과 없이 임종과정의 기간만을 연장하는 것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의학적 시술이란 체외생명유지술, 수혈, 혈압상승제 투여 그 밖의 의학적 시술로서 치료효과 없이 임종과정의 기간만을 연장하는 것

 

연명의료 유보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에게 연명의료를 처음부터 시행하지 않는 것

 

연명의료 중단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에게 이미 시행중인 연명의료를 중지하는 것

 

호스피스 완화의료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질환으로 말기환자로 진단을 받은 환자 또는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와 그 가족에게 통증과 증상의 완화 등을 포함한 신체적, 심리사회적, 영적 영역에 대한 종합적인 평가와 치료를 목적으로 하는 의료

, 후천성면역결핍증, 만성 폐쇄성 호흡기질환, 만성 간경화, 그 밖에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질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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