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명의료결정제도에 관한 궁금증
1.연명의료결정제도
연명의료결정법(2018.2.4. 시행)에 따라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의 의를 존중하여 치료의 효과없이 생명만 연장하는 의학적시술(연명의료)을 유보하거나 중단할 수 있는 제도이다.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가 무의미한 연명의료를 시행하지 않거나 중단할 수 있는 기준과 절차를 마련하여 국민이 삶을 존엄하게 마무리 할 수 있도록 돕는 제도이다
단) 연명의료중단등 결정 및 이행 시 통증완화를 위한 의료행위와 영양분 공급, 물 공급, 산소의 단순 공급은 지속되어야 한다.
2.연명의료란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에게 하는 의학적 시술로서 치료효과 없이 임종과정의 기간만을 연장하는 것을 의미한다.(연명의료결정법 제2조제4호 및 동법 시행령 제2조)
3.국립연명의료관리기관은
국립연명의료관리기관은 연명의료, 연명의료중단등 결정 및 그 이행에 관한 사항을 적정하게 관리하는 업무를 수행한다.
4.사전연명의료의향서란
1) 사전연명의료의향서는 19세 이상이면 건강한 사람도 작성해 둘 수 있다. 다만 보건복지부가 지정한 사전연명의료의향서 등록기관을 찾아가 충분한 설명을 듣고 작성해야 법적으로 유효한 서식이 된다.
2) 연명의료계획서는 의료기관윤리위원회가 설치되어 있는 의료기관에서 담당의사 및 전문의 1인에 의해 말기환자나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로 진단 또는 판단을 받은 환자에 대해 담당의사가 작성하는 서식이다..
3) 이미 사전연명의료의향서나 연명의료계획서를 작성하였더라도 본인은 언제든지 그 의사를 변경하거나 철회할 수 있다.
5.연명의료의향서 작성 시 유의사항
환자 본인이 직접 담당의사로부터 다음 사항에 대해 충분한 설명을 듣고, 그 내용을 이해한 후 작성해야 한다.
단) 해당환자가 미성년자인 경우는 환자 및 그 법정대리인이 함께 설명을 들어야 한다.
①환자의 질병 상태와 치료방법에 관한 사항
②연명의료의 시행방법 및 연명의료중단등결정에 관한 사항
③호스피스의 선택 및 이용에 관한 사항
④연명의료계획서의 작성·등록·보관 및 통보에 관한 사항
⑤연명의료계획서의 변경·철회 및 그에 따른 조치에 관한 사항
⑥의료기관윤리위원회의 이용에 관한 사항
5.용어정리
①말기환자 : 암 등의 질병에 걸린 후 적극적 치료에도 근원적인 회복 가능성이 없고, 점차 증상이 악화되어 담당의사와 전문의 1인으로부터 수개월 이내에 사망할 것으로 예상되는 진단을 받은 환자
②임종과정에 있는 환자
회생의 가능성이 없고, 치료에도 불구하고 회복되지 않으며, 급속도로 증상이 악화되어 사망에 임박한 상태라고 담당의사와 해당분야의 전문의 1명으로부터 임종과정에 있다는 의학적 판단을 받은 사람
③연명의료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에게 하는 심폐소생술, 혈액 투석, 항암제 투여, 인공호흡기 착용 및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의학적 시술로서 치료효과 없이 임종과정의 기간만을 연장하는 것
※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의학적 시술이란 체외생명유지술, 수혈, 혈압상승제 투여 그 밖의 의학적 시술로서 치료효과 없이 임종과정의 기간만을 연장하는 것
④연명의료 유보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에게 연명의료를 처음부터 시행하지 않는 것
⑤연명의료 중단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에게 이미 시행중인 연명의료를 중지하는 것
⑥호스피스 완화의료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질환으로 말기환자로 진단을 받은 환자 또는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와 그 가족에게 통증과 증상의 완화 등을 포함한 신체적, 심리사회적, 영적 영역에 대한 종합적인 평가와 치료를 목적으로 하는 의료
※ 암, 후천성면역결핍증, 만성 폐쇄성 호흡기질환, 만성 간경화, 그 밖에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질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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