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아서남주자
자동차 정기검사
◦자동차 정기검사
신규 등록 후 일정기간마다 정기적으로 실시하는 검사 및 대기환경보전법 제62조의 규정에 따른 운행차 배출가스 정기검사 및 소음·진동관리법 제37조의 규정에 따른 운행차의 정기검사
자동차 종합검사
1. 자동차 종합검사 정의
◦종합검사 대상지역에 등록된 일정 차령이 지난 모든 자동차는 일정기간마다 정기적으로 종합검사를 실시
(대기환경보전법, 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시·도 조례)
2. 종합검사내용
◦관능 및 기능검사 분야 : 육안검사 항목에 대한 검사
◦안전도 검사 분야 : 기기검사 (사이드슬립, 제동력, 속도계, 전조등 등) 항목에 대한 검사
◦배출가스검사 분야
이륜자동차 정기검사
대기환경보전법 제62조제2항(운행차의 배출가스 정기검사) 및 소음·진동관리법 제37조(운행차의 정기검사)의 규정에 따른 이륜자동차정기검사
대형버스 정기검사
◦정기검사
신규 등록 후 6년 초과 사업용대형승합차에 대해 정기적으로 실시하는 검사 및 대기환경보전법 제62조의 규정에 따른 운행차 배출가스 정기검사 및 소음·진동관리법 제37조의 규정에 따른 운행차의 정기검사
◦종합검사
종합검사 대상지역에 등록된 사업용대형승합차가 차령이 6년 초과가 되면 정기적으로 종합검사를 실시(대기환경보전법, 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시·도 조례)
정기검사 미필 자동차 번호판 영치 안내
국토해양부에서는 자동차 검사의무의 이행을 촉진함으로써 자동차의 성능과 안전을 제고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정기검사 명령 불이행 자동차에 대하여 자동차 번호판을 영치할 수 있도록 2007. 07. 20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을 개정 시행하게 되었습니다.
자동차 정기검사를 받지 않을 경우
정기검사 유효기간 만료일로부터 30일까지는 과태료가 20,000원이며,
30일 이후부터는 매 3일 초과 시마다 10,000원씩 추가되어 115일 경과 시 최고 300,000원까지 과태료가 부과되며,
또한, 정기검사 기간이 끝난 후 30일이 지난 날까지 정기검사를 받지 않은 자동차의 소유자에 대해서는 정기검사를 받을 것을 명 받게 되며,
이 명령에도 불구하고 검사를 받지 않을 경우 해당 자동차 번호판이 영치될 수 있을 뿐만아니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원 이하 벌금형 등의 불이익을 받게 된다.
자동차검사 시 유의사항 및 구비서류
유의사항
정기검사 받는 기간
자동차등록증의 검사유효기간 만료일 전·후 31일
관련법령
자동차관리법 제4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74조
종합검사의 대상과 유효기간
검사대상 적용차령 검사유효기간
승용자동차 비사업용 차령이 4년 초과 2년
사업용 차령이 2년 초과 1년
경형·소형의 승합 및 화물자동차
비사업용 차령이 3년 초과 1년
사업용 차령이 2년 초과 1년
대형화물자동차 사업용 차령이 3년 초과 1년
그 밖의 자동차 비사업용 차령이 3년 초과 차령 5년까지는 1년, 이후부터는 6개월
사업용 차령이 2년 초과 차령 5년까지는 1년, 이후부터는 6개월
차령(車齡) 이란
자동차의 나이를 말하는 것으로 기산점은 주로 신규등록일을 기준으로 하나, 수입된 자동차 등의 경우에는 제작연도의 말일을 기준으로 하는 경우도 있다.
자동차정기검사 위반시 처분기준
30일 이내 2만원,
30일 초과한 경우 매3일 초과시 마다 1만원, 최고 30만원이 부과된다.
자동차 구입·관리 > 자동차 유지하기 > 자동차 검사받기 > 자동차정기검사는 꼭 받아야 해요. (본문) |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easylaw.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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