푸드뱅크가 하는 일
1. 푸드뱅크는
① 기업 및 개인으로부터 식품 및 생활용품을 기부받아 결식아동, 독거노인 등 저소득 소외계층에게 지원하는 물적 나눔제도이다.
② 1960년대 후반 미국에서 생겨났으며, 우리나라 푸드뱅크는 1998년 IMF 경기위기 이후 급격히 증가한 노숙인 및 결식아동의 급식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시작했다.
③ 전국푸드뱅크(중앙물류센터) - 17개 광역푸드뱅크 - 450여개 기초푸드뱅크·마켓으로 조직된 우리나라 최대의 물적나눔 시스템이다.
2. 푸드뱅크 사업의 근거 법률은
3. 푸드뱅크 이용방법
①푸드뱅크를 이용할 수 있는지 해당지역 지자체(주민자치센터 등)에 연락하거나 방문하여 상담한다.
②이용자로 선정되시면 기초푸드뱅크·마켓을 통하여 기부식품 등을 이용하실 수 있다
4. 이용자 선정
①개인이용자 우선순위
②긴급지원대상자
③차상위계층(생계・의료급여를 받지 않는 주거・교육급여 수급자를 포함한다)
④생계・의료급여 수급신청 탈락자, 생계・의료급여가 중지된 사람, 기타 기부식품등 제공이 긴급히 필요한 ⑤저소득 재가 대상자 중 형편이 어려운 사람
⑥기초생활 수급자(생계․의료급여 수급자)
⑦‘경제적으로 어려운 개인 이용자’를 우선적으로 지원하고, 기부식품 여유가 있는 경우 시설 및 단체를 지원한다.
5. 기부식품에 대한 식품안전사고가 발생했을 때 기부자의 책임은
ㅇ 기부자 보호
- 식품등기부활성화에관한법률에 의거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을 제외하고는 민·형사상 책임을 감경 또는 면제한다.
ㅇ 이용자 보호
- 푸드뱅크(마켓) 관련 기부식품 취식 및 생필품 사용으로 인하여 생긴 신체장애 및 재물손해를 보상하기 위하여 전국푸드뱅크에서는 생산물배상책임보험에 가입하고 있다.
6. 푸드뱅크에 기부는 어떻게 하나
푸드뱅크 대표번호(1688-1377)로 전화하시면 가까운 푸드뱅크로 연결된다.
푸드뱅크 담당자에게 기부 의사를 밝혀주시면 기부 절차를 안내해 준다.
7. 전산시스템을 통한 기부식품등 관리(Foodbank Management System:FMS)
ㅇ 기부자가 사업자에게 기부식품 등을 기부 또는 제공하는 경우에는 사전에 물품정보(바코드) 및 품목별 수량 등을 포함한 내역을 FMS에 입력한다.
ㅇ 사업자는 물품정보(바코드) 및 품목별 수량 등을 포함한 기부식품 모집, 제공시 관련 실적을 실시간으로 기부식품등 관리시스템에 입력한다.
8. 푸드뱅크를 이용하고 싶은데 어떻게 신청하나
ㅇ 거주지 동주민센터 복지담당 부서에 이용을 신청 하시고 심사를 통해 선정되시면 이용한다.
9. 전국푸드뱅크 로고(Brand Identity)
일상(13)의 출출(77)함을 달래준다.
일상의 출출함을 달래줄 든든한 번호, 푸드뱅크의 대표번호는 1688-1377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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