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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복지, 아동학대, 아동학대 유형 및 징후, 아동학대 신고방법

쑥쑥쫑쑥 2021. 9. 25. 16: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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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복지, 아동학대

 

"다, 너 잘되라고 그러는 거야..."

"엄마 맘이 더 아픈거 알지..."

"너무 사랑해서 그런거야..."라고 말하며 정당화 시키는

아동폭력 가해자의 82%가 친부모이다.

 

가족을 가장 사랑해야 하는 엄마, 아빠ㅣ

가족에게 가장 위험한 사람이 되지 마세요.

 

가정 폭력도 범죄입니다.

 

 

아동복지법 제2조(기본이념)

 

아동은 자신 또는 부모의 성별, 연령, 종교, 사회적 신분, 재산, 장애유무, 출생지역, 인종 등에 따른 어떠한 종류의 차별도 받지 아니하고 자라나야 한다.

아동은 완전하고 조화로운 인격발달을 위하여 안정된 가정환경에서 행복하게 자라나야 한다.

아동에 관한 모든 활동에 있어서 아동의 이익이 최우선적으로 고려되어야 한다.

아동은 아동의 권리보장과 복지증진을 위하여 이 법에 따른 보호와 지원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

1.아동학대 개념

아동복지법 제 3조 제 7

"아동학대란 보호자를 포함한 성인이 아동의 건강 또는 복지를 해치거나 정상적 발달을 저해할 수 있는 신체적·정신적·성적 폭력이나 가혹행위를 하는 것과 아동의 보호자가 아동을 유기하거나 방임하는 것을 말한다."하고 규정하여 적극적인 가해행위뿐만 아니라 소극적 의미의 단순 체벌 및 훈육까지 아동학대의 정의에 명확히 포함하고 있다.

2.아동학대 유형 및 징후

 

아동학대 유형

신체학대(Physical Abuse)

정서학대(Emotional Abuse)

성학대 (Sexual Abuse)

방임(Neglect) 및 유기(Abandonment)

 

1) 신체학대:보호자를 포함한 성인이 아동의 건강 또는 복지를 해치거나 정상적 발달을 저해할 수 있는 신체적 폭력이나 가혹행위를 하는 것

직접적으로 신체에 가해지는 행위(,발 등으로 때림, 꼬집고 물어뜯는 행위, 조르고 비트는 행위, 할퀴는 행위 등)

도구를 사용하여 신체를 가해하는 행위(도구로 때림, 흉기 및 뾰족한 도구로 찌름 등)

완력을 사용하여 신체를 위협하는 행위(강하게 흔듬, 신체부위 묶음,벽에 밀어붙임,떠밀고 잡음,아동 던짐,거꾸로 매담,물에 빠트림 등)

신체에 유해한 물질로 신체에 가해지는 행위(화학물질 혹은 약물 등으로 신체에 상해를 입히는 행위, 화상을 입힘 등)

 

2) 정서학대 :보호자를 포함한 성인이 아동에게 행하는 언어적 모욕, 정서적 위협, 감금이나 억제, 기타 가학적인 행위를 말하며 언어적, 정신적, 심리적 학대라고도 한다.

원망적/거부적/적대적 또는 경멸적인 언어폭력 등

잠을 재우지 않는 것

벌거벗겨 내쫓는 행위

형제나 친구 등과 비교, 차별, 편애하는 행위

가족 내에서 왕따 시키는 행위

아동이 가정폭력을 목격하도록 하는 행위

아동을 시설 등에 버리겠다고 위협하거나 짐을 싸서 쫓아내는 행위

미성년자 출입금지 업소에 아동을 데리고 다니는 행위

아동의 정서 발달 및 연령상 감당하기 어려운 것을 강요하는 행위(감금,약취 및 유인, 아동 노동 착취)

다른 아동을 학대하도록 강요하는 행위

 

3) 성 학대 : 보호자를 포함한 성인이 자신의 성적 충족을 목적으로 18세 미만의 아동에게 행하는 모든 성적 행위를 말한다.

구체적인 성학대행위 예

자신의 성적만족을 위해 아동을 관찰하거나 아동에게 성적인 노출을 하는 행위

(옷을 벗기거나 벗겨서 관찰하는 등의 관음적 행위,성관계 장면을 노출, 나체 및 성기 노출, 자위행위 노출 및 강요, 음란물을 노출하는 행위 등)

아동을 성적으로 추행하는 행위(구강추행,성기추행,항문추행,기타 신체부위를 성적으로 추행하는 행위 등)

아동에게 유사성행위를 하는 행위(드라이성교 등)

성교를 하는 행위(성기삽입, 구강성교, 항문성교)

성매매를 시키거나 성매매를 매개하는 행위

 

4) 방임:

보호자가 아동에게 위험한 환경에 처하게 하거나 아동에게 필요한 의식주, 의무교육, 의료적 조치 등을 제공하지 않는 행위를 말하며, 유기란 보호자가 아동을보호하지 않고 버리는 행위를 말한다.

 

기본적인 의식주를 제공하지 않는 행위

불결한 환경이나 위험한 상태에 아동을 방치하는 행위

아동의 출생신고를 하지 않는 행위, 보호자가 아동들을 가정 내 두고 가출한 경우

보호자가 친족에게 연락하지 않고 무작정 아동을 친족 집 근처에 두고 사라진 경우 등

아동을 병원에 입원시키고 사라진 경우

보호자가 아동을 특별한 사유 없이 학교(의무교육)에 보내지 않거나 아동의 무단결석을 방치하는 행위

의무교육은 6년의 초등교육 및 3년의 중학교를 의미함 (교육기본법 제8조 제1)

 

5) 초등학교 및 중학교의 장은 해당 학교에 취학할 예정인 아동이나 취학 중인 학생이

입학·재취학·전학 또는 편입학 기일 이후 2일 이내에 입학·재취학·전학 또는 편입학하지 아니한 경우,

정당한 사유 없이 계속하여 2일 이상 결석하는 경우,

학생의 고용자에 의하여 의무교육을 받는 것이 방해당하는 때 지체 없이 그 보호자 또는 고용자에게 해당 아동이나 학생의 취학 또는 출석을 독촉하거나 의무교육을 받는 것을 방해하지 아니하도록 경고하여야 함(·중등교육법 시행령 제25)

아동에게 필요한 의료적 처치 및 개입을 하지 않는 행위

아동을 보호하지 않고 버리는 행위

시설근처에 버리고 가는 행위

3. 아동학대 신고의무자(아동복지법 제25조 제2)

①가정위탁지원센터의 장과 그 종사자④

②아동복지시설의 장과 그 종사자

③아동복지법 제13조에 따른 아동복지전담공무원

④건강가족기본법 제35조에 따른 건강가족지원센터의 장과 그 종사자

⑤다문화가족지원법 제12조에 따른 다문화가족지원센터의 장과 그 종사자

⑥사회복지사업법 제14조에 따른 사회복지 전담공무원 및 같은 법 제34조에 따른 사회복지시설의 장과 그 종사자

⑦소방기본법 제34조에 따른 구급대의 대원

⑧영유아보육법 제10조에 따른 어린이집의 원장 등 보육교직원 등등

4. 아동학대 신고방법

아동의 울음소리, 비명, 신음소리가 계속되는 경우

아동의 상처에 대한 보호자의 설명이 모순되는 경우

계절에 맞지 않거나 깨끗하지 않은 옷을 계속 입고 다니는 경우

뚜렷한 이유 없이 지각이나 결석이 잦은 경우

나이에 맞지 않는 성적 행동을 보이는 경우 시고를 해야 한다.

 

신고자의 이름, 연락처

아동의 이름, 성별, 나이, 주소

학대행위자로 의심되는 사람의 이름, 성별, 나이, 주소

아동이 위험에 처해있거나 학대를 받고 있다고 믿는 이유

아동이나 학대행위자의 정보를 파악하지 못해도 신고는 가능하며, 가능한 많은 정보를 제공해 준다.

 

24시간 긴급전화 1391

112,119 의뢰

129복지콜센터

각 읍,,동 주민센터 아동업무 담당자에게 전화로 신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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