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린푸드존이란 학교 주변 200m 이내에서 유해ㆍ불량식품, 비만이나 영양의 불균형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고열량ㆍ저영양 식품의 판매를 금지ㆍ제한하는 식품안전보호구역을 말한다. 학교와 그 주변지역에서 위생적이고 안전한 식품 유통 · 판매 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학교와 학교주변(200m 이내)을 어린이식품안전보호구역(Green Food Zone)으로 지정 관리한다. 고열량 · 저영양 식품에 대하여 학교 등에서 판매를 제한 하도록 하고, 어린이의 정서를 저해하는 화투, 담배, 술 및 인체의 특정부위 모양과 이와 유사한 도안이나 문구가 있는 식품의 제조 · 수입 및 판매를 금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