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물을 잔인한 방법으로 죽음에 이르게 하는 행위 등 동물학대 행위는 법에 의해 엄격히 금지되고 있다. 동물을 죽음에 이르게 하는 학대행위를 한자 (2년, 2천만원->3년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 동물 유기(과태료->300만원 이하 벌금) 동물보호법에 따라 다음과 같은 행위로 동물을 학대할 경우 2년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 목을 매다는 등의 잔인한 방법으로 죽음에 이르게 하는 행위 노상 등 공개된 장소에서 죽이거나 같은 종류의 다른 동물이 보는 앞에서 죽음에 이르게 하는 행위 고의로 사료 또는 물을 주지 아니하는 행위로 인하여 동물을 죽음에 이르게 하는 행위 그 밖에 수의학적 처치의 필요, 동물로 인한 사람의 생명ㆍ신체ㆍ재산의 피해 등 정당한 사유 없이 죽음에 이르게 하는 행위 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