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 오는 날, 옆을 지나가던 자동차가 웅덩이를 지나가다 물벼락을 치는 바람에 옷이 다 젖었다. 화가 나서 소리를 질러 보지만 황망하기만 하다. 그런데 도로교통법 제49조 1항 운전자가 '물이 고인 곳을 운행할 때에는 고인 물을 튀게 하여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주는 일이 없도록 할 것'이라고 적혀있다는 사실을 알게 된다. 더보기 도로교통법 제49조 1항(모든 운전자의 준수사항 등) 모든 차 또는 노면전차의 운전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켜야 한다. 물이 고인 곳을 운행할 때에는 고인 물을 튀게 하여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주는 일이 없도록 할 것 물벼락을 맞아 짜증만 낼 것이 아니라 정신을 바짝 차리고 ①물벼락 튀긴 장소와 시간 확인 ②차량번호-차량의 차종까지 확인 ③운행방향을 기억하여 ④블랙박스, CC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