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겨견과함께살기 등록동물의 소유자는 소유자의 주소가 변경된 경우, 30일 이내에 시군구에 신고하여야 한다. [동물보호법 시행규칙 제9조 제2항] [방법 1] 동물보호관리시스템에서 주소 변경하는 방법 1. 동물보호관리시스템에 회원가입 후, 홈페이지 상단의 회원정보수정에서 주민등록번호 13자리를 모두 입력 후 수정 버튼을 누른다. 2. MyPage에서 등록동물(변경)정보에서 등록동물이 정상적으로 나타나는지 확인한다. 3. 홈페이지 상단에서 주소변경온라인 신청 버튼을 눌러, 주소를 변경한다. [방법 2] 오프라인에서 주소 변경하는 방법 1. 관할 지자체에 소유자의 동물등록 변경신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 동물등록 변경신고서는 정책정보-법령 및 정책-동물보호법 시행규칙 - 별지 제1호 서식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