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려견 입양 시 주의 사항 보호하고 있는 유기동물 중 보호시설을 공고한 지 10일이 지나도 주인이 나타나지 않는 경우 일반인에게 분양할 수 있다. 입양 보호시설에 미리 전화로 문의하시고, 담당자의 안내에 따라 방문 일시 등을 예약한다. 입양 시 신분증 복사본2장과 개집, 개줄, 목걸이 등 필요한 물품을 준비하고 보호시설을 방문해 입양계약서를 작성해야 한다. 입양 보호시설에는 신청자 본인이 직접 방문해야 한다. 미성년자에게는 반려동물을 분양하지 않습니다. 분양을 원하는 미성년자는 부모님의 허락을 얻어 반드시 부모님과 함께 방문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