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께살기/반려동물과 대중교통이용/ 장애인 보조견 탑승 거부 제한 장애인 보조견 탑승 거부 제한 누구든지 장애인 보조견표지를 붙인 장애인 보조견을 동반한 장애인이 대중교통수단을 이용하려고 할 때에는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해서는 안 된다.(「장애인복지법」 제40조제3항 전단). ※ 이를 위반해 장애인 보조견표지가 있는데 정당한 이유 없이 장애인 보조견의 탑승을 거부하면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장애인복지법」 제90조제3항제3호, 「장애인복지법 시행령」 제46조 및 별표 5 제2호다목). 반려견 함께 살기 2021.09.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