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활동지원 1. 장애인 활동지원 사업목적 신체적 · 정신적 장애 등의 사유로 혼자서 일상생활과 사회생활을 하기 어려운 모든 장애인에게 활동지원급여를 제공 함으로써 자립생활과 사회참여를 지원하고 그 가족의 부담을 줄임으로써 장애인의 삶의 질 증진을 목적으로 한다. 2. 장애인 활동지원 지원대상 ① 만 6세 이상부터 만 65세 미만의 장애인복지법상 등록 장애인 ② 연령은 신청일 기준으로 판정하고 ③ 수급자로 선정 후 65세 도래 시 해당 월의 다음 달까지 수급자격 유지 ④ 소득수준과 무관하게 신청 가능 ⑤ 활동지원급여 수급자였다가 만 65세 이후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따른 장기요양급여를 신청하여 받지 못하게 된 사람(장기요양급여 등급외)으로서 장애 특성상 활동지원급여가 적절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예외적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