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께살기 버려진 동물을 발견하면 신고하세요 공공장소를 떠돌거나 버려진 동물을 발견한 경우 관할 시ㆍ군ㆍ구청과 해당 유기동물 보호시설에 신고한다. 유기동물을 주인 없는 동물이라 여겨 마음대로 잡아서 팔거나 죽이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내게 된다.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관내에서 발견된 유기동물이 보호받을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하며, 주인을 찾을 수 있도록 그 사실을 7 일 이상 공고해야 한다. 공고 후 10일이 지나도 주인을 찾지 못한 경우, 해당 시ㆍ군ㆍ구등이 동물의 소유권을 갖게 되어 개인에게 기증하거나 분양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