빈용기보증금제도란? 사용된 용기의 회수 및 재사용 촉진을 위하여 출고가격과는 별도의 금액(빈용기보증금)을 제품의 가격에 포함시켜 판매한 뒤 용기를 반환하는 자에게 빈용기보증금을 돌려주는 제도이다. ○ 빈용기보증금 대상품목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제15조의 2제1항에서 대통령이 정하는 제품이란 반복 사용이 가능한 유리용기를 사용하는 다음의 제품을 말함 「주세법」제4조제2호의 발효주류 및 제3호의 증류주류 음료류 「먹는물관리법」제3조제1호에 따른 먹는물 ※ 빈용기보증금 시행여부는 생산자가 스스로 결정할 수 있으며, 빈용기보증금을 시행하지 않을 경우에는 생산자책임재활용제도에 따라 재활용의무를 이행하여야 한다. ○ 빈용기보증금금액 및 취급수수료 품 목 빈병용량 보증금액 (2017.1.1.이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