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은실천큰행복 ▣ 1회용품 정의 같은 용도에 다시 사용하는 것을 고려하지 않고 한 번 사용하도록 고안된 제품을 1회용품이라 한다. ▣ 1회용품 사용규제 우리가 주변에서 만나는 1회용품은 무수히 많다. 1회용 주사기, 기저귀, 카메라, 물수건, 마스크 등 헤아릴 수가 없다. 하지만 이와 같은 1회용품 모두가 사용이 규제되는 것은 아니다. 환경에 미치는 영향이 크고 대체재가 주변에 있는 경우에 한하여 법에서 규제를 하고 있다. ▣ 사용규제 대상 1회용품의 종류 1회용 컵 · 접시 · 용기(종이·금속박·합성수지 재질 등으로 제조된 것) 1회용 나무젓가락 이쑤시개(전분으로 제조한 것은 제외) 1회용 수저 · 포크 · 나이프 1회용 비닐식탁보(생분해성수지 제품 제외) 1회용 광고 선전물 (신문 · 잡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