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매매란, 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성매수(성매매처벌법 제 21조), 성매매알선, 성매매란 1. 성매매(性賣買, 영어: prostitution, commercial sex)란 성을 사고파는 행위를 통칭한다 법에서 정의하는 성매매는? ‘성매매란 불특정인을 상대로 금품이나 그 밖의 재산상의 이익을 수수하거나 수수하기로 약속하고 성교행위, 유사 성교행위를 하거나 그 상대방이 되는 것을 말한다. 2. 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성매매·성매매알선 등 행위 및 성매매 목적의 인신매매를 근절하고 성매매 피해자의 인권보호를 목적으로 2004년 9월 23일 부터 시행되었다. 이로 인하여 우리나라는 성매매행위 등에 대해 엄격한 금지주의(禁止主義)를 취하고 있다. 3. 성매수(성매매처벌법 제 21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