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장애유형별 판정시기 ● 장애유형 장애판정 시기 지체ㆍ시각ㆍ청각ㆍ언어ㆍ지적ㆍ안면 장애 장애의 원인 질환 등에 관하여 충분히 치료하여 장애가 고착되었을 때 등록하며, 그 기준시기는 원인 질환 또는 부상 등의 발생 후 또는 수술 후 6개월 이상 지속적으로 치료한 후로 한다(지체 절단, 척추고정술, 안구적출, 청력기관의 결손, 후두전적출술, 선천적 지적장애 등 장애상태의 고착이 명백한 경우는 예외로 한다). 뇌병변장애 뇌성마비, 뇌졸중, 뇌손상 등과 같이 뇌병변(예. 파킨슨 병)이 있는 경우는 발병 또는 외상 후 6개월 이상 지속적으로 치료한 후에 장애 진단을 하여야 한다. 정신장애 1년 이상의 성실하고, 지속적인 치료 후에 호전의 기미가 거의 없을 정도로 장애가 고착되었을 때에 한다. 자폐성장애 전반성발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