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자동차표지 발급, 장애인이 이용하는 자동차 등을 지원하기 위하여 알아볼 수 있도록 하는 표지 “장애인사용자동차 등 표지”란 장애인이 이용하는 자동차 등을 지원하기 위하여 장애인이 사용하는 자동차 등임을 알아볼 수 있도록 하는 표지를 말한다 1. 표지발급 대상 1) 발급대상자 ①장애인 본인 또는 장애인과 주민등록상 거소를 같이하는 직계 존·비속이나 배우자, 형제, 자매, 직계비속의 배우자 명의로 등록하여 주로 장애인이 사용하는 자동차 1대 ②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지위에 관한법률에 의하여 국내거소신고를 한 재외동포와 출입국관리법에 의한 외국인등록을 한 외국인의 명의로 등록한 자동차 ③장애인복지시설 및 장애인복지단체 명의의 자동차 2) 발급대상차량 자동차관리법에 의한 자동차 및 이륜차. 단)영업용 차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