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내 성희롱 1.직장 내 성희롱이란 “직장 내 성희롱”이란 사업주·상급자 또는 근로자가 직장에서의 지위를 이용하거나 업무와 관련하여 다른 근로자에게 성적 언동 등으로 성적 굴욕감 또는 혐오감을 느끼게 하거나 성적 언동 또는 그 밖의 요구 등에 따르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로 근로조건 및 고용에서 불이익을 주는 것(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 2.직장 내 성희롱 판단기준 1)육체적 행위 ◦입맞춤, 포옹 또는 뒤에서 껴안는 등의 신체적 접촉행위 ◦가슴·엉덩이 등 특정 신체부위를 만지는 행위 ◦안무나 애무를 강요하는 행위 2)언어적 행위 ◦음란한 농담을 하거나 음탕하고 상스러운 이야기를 하는 행위(전화 통화 포함) ◦외모를 평가하거나 성적으로 비유하거나 신체부위를 언급하는 행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