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증 발급, 청소년의 공적 신분증 신분을 확인 할 수 있는 어른들은 주민등록증있고, 청소년은 청소년증이 있다. 청소년증 발급, 청소년의 공적 신분증에 대하여 알아보고자 한다. 1. 청소년증 신청대상 만 9세 이상 만 18세 이하인 청소년에 대하여 학생여부 관계없이 발급 ※ 만 18세 이하이므로 만 19세가 되기 전까지 대상이 됨 2. 청소년증 근거 청소년복지 지원법 제4조(청소년증) 청소년복지 지원법 시행규칙 제2조 ~ 제6조 3. 청소년증 구비서류 신청서, 최근 6개월 이내 촬영한 반명함판사진(3cm x 4cm) 1매 4. 청소년증 발급신청 청소년 본인 주소지와 관계없이 가까운 주민센터에서 신청 부모님 동행 없이 청소년 본인이 신청 가능 친권자 등 법정대리인 신청 가능 신청한 청소년증은 개별적으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