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 내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 장애인차별금지법 제32조(괴롭힘 등의 금지) 3항, 1. 직장 내 장애인 인식개선 ○ 사업주는 장애인에 대한 직장 내 편견을 제거함으로써 장애인 근로자의 안정적인 근무여건을 조성하고 장애인 근로자 채용이 확대될 수 있도록 직장 내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 사업주가 교육 실시 의무를 미이행하거나 사업주 및 교육기관의 장이 교육 실시 관련 자료 3년 보관 의무를 위반하는 경우 최대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과 부과된다. ○ 장애인차별금지법 제32조(괴롭힘 등의 금지) 3항에서는‘누구든지 장애를 이유로 학교,시설,직장,지역사회 등에서 장애인 또는 장애인 관련자에게 집단따돌림을 가하거나 모욕감을 주거나 비하를 유발하는 언어적 표현이나 행동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