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치매공공후견제도란 의사결정 능력이 부족한 치매 어르신들이 후견을 이용할 수 있도록 국가가 지원하는 제도이다. ○ 공공후견인은 어떤 역할을 하나 사회복지 서비스에 대한 신청 뿐 아니라 ‘통장 등의 재산 관리, 관공서 등의 서류 발급, 병원 진료, 물건 구입 등’ 일상생활에 필요한 의사결정 지원을 후견인이 대리인의 자격에서 수행한다. ○ 치매공공후견서비스 이용 1.지원대상 치매환자이면서 다음의 선정기준에 해당하는 자 2.선정기준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자 등 저소득자 및 기초연금 수급자 권리를 대변해 줄 가족이 없는 경우 후견인의 도움을 원하거나 의사결정 지원이 필요한 자 ※ 단, 위 조건을 충족하지 못하여도 후견이 필요하다고 지자체장이 인정한 경우 지원 가능 3.지원내용 후견심판청구 절차 및 비용 지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