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정의무교육 1. 직장 내 성희롱 예방교육 · 교육대상 : 사업주, 근로자 전 직원 (10인 미만 사업장 간이교육 인정) · 교육시간 : 연간 1회, 1시간 이상 · 법령근거 : 남녀고용평등법 제13조 · 과태료 : 미이수시 최대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2. 직장 내 장애인 인식개선교육 · 교육대상 : 사업주, 근로자 전 직원 (50인 미만 사업장 간이교육 인정) · 교육시간 : 연간 1회, 1시간 이상 · 법령근거 :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5조의2 · 과태료 : 미이수시 최대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 3. 퇴직연금교육 · 교육대상 : 전 직원 (개인형퇴직연금제도를 제외한 퇴직연금제도를 설정한 기업) · 교육시간 : 연간 1회, 1시간 이상 · 법령근거 :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32조 · 과태..